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안호기선 장안호 선 적 항부산시목포시 선박소유자J기선주식회사 D 총 톤 수213톤 1765톤 8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0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병종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미 상 직 명선 장항 해 사선 장 사고일시1967년 5월 11일 00시 45분경 사고장소거제군 장목면 가달말 서북방 800미터 해상 손 해장안호 우현 선수부 내마침몰, 적하 전량 유실 인양 불능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 제1항 동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선원법 제10조 위반 부하에게 방임.</span> 기선 태안호는 부산-완도간을 운항하고 있는 강조 정기 여객선인바 승객 58명 화물 45개등을 적재하고 1967년 5월 10일 07시 전남 완도항을 출항 동일 15시 05분에 여수에 입항 동일 18시 09분 동지를 떠나 도중 삼천포를 거쳐 동일 22시 31분 충무에 입항 승객 135명 잡화 177개(약4.5톤)를 적재하고 선수 1.30미터, 선미 2.70미터의 흘수로 동일 22시 50분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10.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일 23시 40분경 성포를 통과하자 수심인 A는 수심인 B(항해사)에게 안전항해에 대한 아무런 지시도 없이 그저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으며 다음날인 동월 11일 04시 40분경 광지말을 통과 협수로에 들어가서도 직접 항해지휘를 함이 없이 계속 자실에서 잠들고 있었다.수심인 B는 전시 광지말을 우현 약 250미터 거리로 병행후부터는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에 규정한 협수로이므로 동 수로 중앙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 목표를 개구리섬(자침방위 110도)으로 동 수로의 좌측을 속항중 우현 선수 약 1,000미터 전방에서 광지말쪽으로 내항중인 선명 미상의 소형 유조선의 녹등을 발견한 다음 약 2,000미터 전방에서 장안호의 녹등을 각각 발견하고 동시 40분경 전시 선명 미상의 녹등을 우현 약70-80미터 거리로 항과하였으나 동시 43분경 우현 선수 약 1,000미터 전방에서 장안호는 우전타하여 홍등을 보이면서 접근지에는 재빨리 우전타하여 수로의 우측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5도 가량 좌전타하여 상대방이 피항 할 것으로만 생각하였으나 그후 서로의 침로 속력에 아무런 변화없이 접근하고 있던중 동시 44분경 상대방은 갑자기 본선을 향하여 조명등을 비추었으므로 이에 현혹되어 상대방의 동태를 잘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정확한 동경을 살핌이 없이 막연히 속항 하였으며 동시 조금지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기관을 정지 전속 후진을 명함과 동시 급 좌전타 하였으나 동시 45분경 선수가 약 100도로 향하였을 무렵 거제도 가달말 서북방 800미터 지점해상에서 태안호 선수는 장안호 좌현선수 앞쪽에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자실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A는 선체의 충격에 놀래 조타실에 뛰어나갔으나 이미 충돌한 다음이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동지 해역에는 약 2노트의 남동류가 있었다.한편 장안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목조화물선인바 유안비료(硫安肥料) 1,884포대 (83톤)를 적재하고 선수 2.50미터의 선미 2.80미터 흘수로 1967년 5월 10일 19시 50분경 부산시 대교동 호남 창고앞 해안을 출발 남항 경비정에서 출항 임검을 마치고 동일 20시 10분경 동정을 떠나 목적지인 남해군 선소리 포구를 향하여 매시 5노트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일 21시 35분경 지점 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후 수심인 C는 갑판장 E에게 조선을 위임하고 자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갑판장 E는 동일 23시 00분경 동두말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후 선수 목표를 제도와 병산열도( 山列島)사이로 정침 속항중 수심인 C는 잠을 깨고 자실에서 나와(시간미상) 항해 지휘에 들어갔으며 다음날인 동월 11일 00시 18분경 제도를 좌현으로 얼마후 사근여(蛇根 )를 우현으로 각각 통과하고서는 당시 락조류의 영향을 받은 역조를 피하기 위하여 동 수로의 좌측인 거제도 해안선을 따라 속항중 동시 36분경 개구리섬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광지말을 돌아서 부산으로 항행중인 대안호의 백, 녹등 및 갑판상 객실의 불빛을 발견시에는 즉시 우전타하여 수로 중앙의 우측에 들어감이 없이 단지 역조만을 생각하고 계속 침로 속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얼마후 우측으로 들어갈 것을 결정한 나머지 침로 신호없이 조명등을 짧게 한번 비춰주고 동시 43분경 우전타하여 잠도 남단을 선수 목표로 정침 수로의 우측에 들어갔으나 상대방에서는 아무런 반응없이 서로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하였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C는 동시 44분경 다시 조명등으로 상대선을 비춰보면서 조금씩 우전타 하였으나 동시 45분경 선수가 거의 북으로 향하였을 무렵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장안호 우현 선수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 동시 50분경 동지 현장 부근해상에서 완전 침몰 적화 전량 유실하였으며 수심인 C이하 5명은 해중에 뛰어 들어간 것을 태안호에 의하여 전원 구출 인명 피해는 없었고 그후 선체는 인양 불능으로 방기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이건 사고발생지점 해역은 거제도 및 제도동북방 해안선과 잠도 개구리섬 사근여 병산열도를 연결하는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에 규정한 협수로에 해당하므로 광지말을 통과후 가달말 가까이 왔을 무렵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는 그 반대쪽인 좌측을 항행하였으며 장안호가 수로의 우측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좌전타하여 동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수심인 A이 협수로에 들어가서는 갑판상에서 직접 항해지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에게 조선을 방임.직무를 태만하여 선원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
다. 수심인 C는 수로의 우측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전타시 단음 일발의 침로 신호를 하지 않아 자선의 행동을 명확히 표시 못한 것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조명등을 비추어서 상대방을 현혹시켜 상황판단을 흐리게 하였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