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안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기선주식회사 총 톤 수213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젤 2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5월 27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38초, 동경 128도 43분 55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6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재질 노휴 변질</span> 기선 태안호는 총톤수 213톤 17의 부산-완도간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2년 5월 27일 21시 00분 부산항에서 여객 93명 잡화 14톤을 적재하고 완도를 향하여 출항 속항 중 동 일 23시 20분 경 거제도 동북방에 위치한 저도 부근해상 즉 북위 35도 00분 38초, 동경 128도 43분 55초 지점을 통과할 시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B(기관장)로부터 기관내부에 이상한 소음이 나니 기관을 즉시 정지 점검하여야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A(선장)는 당시 해역이 안전 지대임을 감안하고 즉시 투묘한 후 선내 여객들에게 기관을 손보기 위하여 잠시 가박하겠다고 알리는 한편 기관부는 즉시 이상한 부분을 분해 조사한 바 주 기관에 연결하여 운전하는 공기 압송 소지용 펌프(SCAVENGIN - G PUMP)내의 공기 입구 밸브(AIR CHECK VALVE)가 파손되었고 그 파면의 일부가 펌프실린더(PUMP CYLINDER)내에 흡입되어 들어가 플란자(PLUNGER)피스톤의 상하운동에 따라 파면이 마찰되어 소음이 발생하게 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선내에 비치된 예비품 한 장으로 대체한 후 5월 28일 00시 26분에 가박지를 떠나 동일 07시 55분 여수항에 무사히 도착한 후 조선소에서 점검 수리하고 손상된 비스 보-트 2개를 선조 설치 후 동항을 떠나 완도로 향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 건에 대하여 수심인의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및 수심인의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 기관은 덴마크 B&W사 제품으로 금번사고로 파손된 벨브는 동사의 독특한 제조법에 의하여 제작되었고 공기 입구측이 8매 출구측이 8매 전부 16매인데 수입당시 예비품 2매만 부속품으로 딸려 왔는데 지금은 수입도 되지 않고 국내에서 제작도 할 수 없어 본선은 10년 전에 기관을 수입한 이래 한번도 밸브를 교체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재질노후 약화 파손된 것이나 수심인B는 이러한 사정을 십분 감안하여 평시 철저한 정비를 함으로서 본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손상은 공기 펌프내의 책밸브(CHECK VALVE)의 재질변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B의 정비불량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