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태순호는 1975년 10월 23일 07시 03분경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동해 해상에서 어로작업후 북어 300kg을 어획하고 귀항 중 동년 10월 24일 21시 30분 방어진 입구 슬도 부근에서 파도에 의한 선체 경사로 전복 침몰하고 선원들은 부근항행 선박에 구조된 사건임.1975년 11월 1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태순호는 1975년 10월 23일 07시 03분경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동해 해상에서 어로작업후 북어 300kg을 어획하고 귀항 중 동년 10월 24일 21시 30분 방어진 입구 슬도 부근에서 파도에 의한 선체 경사로 전복 침몰하고 선원들은 부근항행 선박에 구조된 사건임.1975년 11월 1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순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7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0월 24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27초, 동경 129도 26분 03초 손 해선체 어획물 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4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황천 운항과실</span> 기선 태순호는 남해군 창선면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톤수 8.76톤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선장이하 6명의 승조원이 승선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복어, 연승어로를 목적으로 1975년 10월 23일 07시 30분 방어진항을 출항 6노트의 속력으로 EAST방향으로 40-50마일을 항해(정확한 침로 도착위치, 시간미상)하여 어로작업을 실시하고 복어 150㎏을 어획하였다.어획한 복어를 제3번 어창에 적재하고 흘수는 평균 1미터 정도에 해면에서 갑판까지 높이가 50센치미터 정도의 상태로 어장을 출발(시간미상)하여 방어진항으로 향하였다.침로를 나침로 260도(자차미상) 속력 6노트를 유지하면서 항해하여 방어진항 입구 부근에 위치한 슬도 남해안에서 동남 20미터 거리 해상에 이르렀을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동풍과 파고 3미터 정도의 파도를 우현 선미 방향에서 받고 선체동요가 극심하여져서 속력을 2노트의 미속으로 항진하고 있던중 방어진 시내등화가 희미하게 시인되어 방어진 항에 입항할 태세를 갖추었으나 본선 선체가 소형인고로 거대한 파도가 선체를 덮치고 밀어서 1975년 10월 24일 21시 30분 북위 35도 28분 27초, 동경 129도 26분 03초에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된 후 복원되지 아니하고 전복되었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으며 방어진 시가등화가 희미하게 보였다가 또는 시계가 20미터 정도로 불량하여 졌다 하는 상황이었다.전복후 수심인 A와 승조원 1명은 해중에 투신되어 파도에 밀려서 무사히 슬도로 상륙하였고 잔여 승조원 4명은 선체와 함께 밀려서 슬도남안으로 승양되어 선체는 동 장소에서 침몰되고 승조원은 생환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그후 선체는 크레인으로 인양되어 갑판 1부가 파손된 것을 450,000원의 수리비로서 수리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태순호는 흘수가 평균 1미터이고 해면상으로부터 상갑판까지 50센치미터 높이인 8.76톤의 소형어선이고 우현선미 방향에서 밀려오는 파고 3미터의 거대한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자연으로 경사 전복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은 복어 150㎏을 적재할시 선체동요로 인하여 어획물의 이동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3번 어창에서 이동될 수 있는 상태로 선적을 하였으며 소형선을 조선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금번과 같은 풍파를 정선미 방향에서 받도록 하고 속력을 파도를 탈 수 있는 속력으로 조정하여 슬도 남해안을 따라 항진후 슬도 서남방에 이르러 슬도에 의하여 북동풍을 막아주는 장소에서 우전타를하여 방어진항으로 입항하여야 할 것을 무단히 속력을 감속하고 우현선미 방향으로부터 풍파를 받고 항진함으로서 선체 좌현 경사가 되었을시 150㎏의 어획물 이동으로서 경사를 가중시켜 복원력을 상실케하여 선체 전복케되었음은 선원의 상무로서 운항상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장의 책임을 면할수 없으며 따라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침몰은 황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