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태성호는 총톤수 4톤 50의 제1종 어선으로서 70년 9월 17일 08시 00분 삼척읍 오십천항 부두에 계류 정박 중 심한 폭우로 인하여 계선색이 절단 1970년 9월 18일 02시 00분 동항 내에서 암석에 부딪쳐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 청구를 함.1971년 3월 1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성호 선 적 항삼척군 삼척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젤 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70년 9월 18일 02시 00분 사고장소삼척군 근덕면 덕산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5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체침몰 사용불능 원 인 규명불능</span> 기선 태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어선인바 지정해난관계인 A 등 6명이 승선하고 주로 강원도 삼척군 해안을 중심으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0년 9월 16일 13시 00분 경 삼척군 오십천(五十川) 선착장을 떠나 묵호 앞 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어업을 끝마치고 동 9월 17일 08시 00분에 오십천으로 귀항하고 선착장에 가까운 곳에 투묘 정박하고는 한사람의 당직도 배치함이 없이 전원 자기 집에 각각 돌아가 휴식하고 있었다.

당일(시간미상)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점차 기상이 나빠지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 안전에는 무관심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동일 해가 저물고 부터는 태풍주의보로 대치되고 기상은 더욱 악화 폭풍우로 변하여 심한 풍랑이 일어나자 묘색이 절단하여 선체가 표류하였으나 선내에는 한사람도 없었으므로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동일 23시 00분 경 비로소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 B 등과 함께 선착장으로 뛰어나갔던 바 이때는 이미 선체가 행방불명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폭풍우에 북동풍 2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 그 결과 경찰 관서에 급보하고 선체수색을 의뢰 하였던 바 군경 합동반으로 구성된 구조대에 의하여 그 부근 해안선 일대를 수색한 끝에 동 월 18일 02시 00분 경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 해안에서 침몰된 선체를 발견하였으나 선체 대파로 사용 불능케 되었다. 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이 건에 대하여는 1971년 3월 18일자 조사관 R 명의로 심판개시 청구된 것으로서 일건 기록을 검토한 바 조사관 R은 1970년 10월 15일자 묵호지방해운국장의 해난통보에 따라 질문조서를 작성코저 1970년 11월 2일 동 11월 24일 동 12월 14일자 등 3회에 걸쳐 지정해난관계인 A 앞으로 출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치 않았으며 1971년 2월 20일 자로 다시 출두통지를 하였으나 끝내 출석치 않으므로 증거수집은 물론 질문조서 조차 작성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증거 조사도 없이 1970년 10월 13일자 선주 B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한 장만을 첨부 심판청구 하여 왔으므로 당 심판원에서는 1971년 4월 20일 이후 4회에 걸쳐 심판기일을 연기하면서 까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치 않으므로 1971년 11월 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C에 의하여 해난심판법 제89조에 따라 과태료 20,000원에 처하였고 그후 동 11월 10일 에 다시 출정토록 소환하였으나 끝내 출정치 않아 해난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개요를 살펴볼 때 다만 해난사실이 있었던 것은 추정할 수 있을 뿐 동인의 불출정으로 인정심문 및 증거 조사 등 사실심리를 할 수 없어 이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잘 규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그 발생 원인을 잘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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