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성호 선 적 항함평군손불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젤 9마력 사고일시1971년 10월 12일 02시 00분쯤 사고장소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서북방 20해리 손 해선박침몰 선원6명 실종 원 인원인 규명 불능</span> 기선 태성호는 총톤수 5톤 90(디젤 발동기 9마력) 종업제한 제1종인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소형 목재어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10월 11일 08시 00분쯤 어로를 목적으로 선장 김완식(면허없음)의 선원 5명과 선주 A 등 도합 7명이 승선하고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근해에서 조업중 황천에 조우하여 12일 02시 00분쯤 본선이 침몰되어 행방불명되었으며 선장 B 외 선원 4명과 선주 A 도합 6명이 실종되고 기관장 C만이 생환되었던 사고이다.당시 기상은 목포 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1971년 10월 11일 03시 00분부터 서해남부해상 및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10월 12일 09시 00분에 해제되었으며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20.0-26.6미터 예상파고는 5미터이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선주 A(실종자)의 처 D가 목포지방해운국장 경유하에 제시한 해난보고서(선박원부등본, 함평경찰서장의 어선 조난증명) 및 목포측후소에서 발표한 기상 상황을 검토하여 보건데 본선이 황천에 조우하여 해난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선장B 외 선원 4명과 선주 A 모두 실종되었을 뿐더러 생환자인 기관장 C는 정신이상으로 소재조차 불명하여 본선 침몰 사고의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