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성 태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3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9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0월 30일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7년 4월 21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29초, 동경 128도 59분 30초 손 해사망 2명 원 인황천피항시기 상실</span> 기선 태성호는 진수된지 3년 미만이며 제2회 정기검사 수검합격 후 4개월 경과하였을 뿐으로 선체노후화 현상, 감항성 결여등의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3톤 36,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통발 목조어선으로서 면허 없는 선주겸 선장 A(실종)의 어부 1명이 승선하고 어선 유창호(선장 B)외 5척으로 편성된 선단에 편입되어 조업차 1987년 4월 19일 19시 00분경 다대포항에서 출항, 홍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선단선이 연근해 가까운 어장으로 출어함에 있어 목적지에 도착하여도 이내 조업착수 불가한 사정이 있거나 기상악화로 장시간 기상회복을 기다려 조업 착수할 상태라면 미신적인 길일에 의존하지 말고 출어 시기를 연기함이 경비 절감 및 안전운항을 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출어한 선단선 6척은 속력 약 5노트로, 같은 달 20일 04시 00분경 홍도 동쪽 3해리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다음날에야 조업착수 예정을 하고 묘박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20시 00분부터 남해 동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서 선단 지휘 책임자 및 선주 A는 총톤수 3톤급에 불과한 소형 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기상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미리 황천피항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풍랑이 높이 약 6미터로 높아져서야 조업 착수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다음날인 21일 06시 20분경부터 태성호를 선두로 출발, 무리한 황천 피항에 들어갔다.이러한 경우 선단선은 소형어선이 위태로울시 즉각 구조에 임할 수 있도록 소형어선을 감시하면서 호위하는 태세로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던 중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같은 날 13시 00분경 태성호가 전복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4시 00분경 다대포항에 도착한 후 태성호의 행방불명 상태를 확인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초속 20-25미터의 남동내지 남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4-6미터의 파도가 일고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경보 발효 중이었다.선단선 유창호 선장 B는 극심한 황천으로 입항 당일은 수색작업 조치하지 못하고 같은 달 22일 08시 00분경 출항, 약 20분 후인 같은 날 08시 20분경 다대포 남쪽 서도로부터 진방위 140도, 거리 약 1.2마일 부근에 전복된 채 떠 있는 태성호를 발견하였다. 이후 구조작업을 실시, 태성호의 선체를 복원하여 다대포로 예인한바 선체 손상개소는 없으나 선주 A과 어부 1명이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선령 3년 미만에 정기검사 수검후 불과 4개월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복 사고 후 선체 손상개소가 없는 상태에 비추어 선체 노후화 현상, 감항성 결여 또는 침수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으며, 당시 기상 및 해상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연근해 가까운 어장으로 선단선이 출어함에 있어 목적지에 기상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간단한 휴식 후 조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기상상태에 맞추어 출어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목적 어장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상 대기 예정으로 묘박하고 있던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미리 황천피항을 조치하지 아니한 채 계속 대기하다가 풍랑이 6미터로 높아져서야 무리한 황천피항에 들어감으로써 파도의 영향으로 전복되게 한 선주 A의 피항시기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황천 피항시기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