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성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11월 28일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3월 13일 15시 00분 사고장소제253-6해구 손 해중간축 절손 원 인정비점검소홀</span> 기선 태성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조업차 선주겸 선장인 A외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88년 3월 12일 19시 00분 서귀포항을 떠나 다음날 03시 00분쯤 서귀포 남남동방 약 60마일 거리인 제253-6해구에 도착하여 표류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7시 00분쯤 투망을 시작하여 약 8시간 조업하고 양망하기 위하여 기관을 미속전진중, 클러치 축과 연결시킨 중간축의 커프링 부위가 거의 수직으로 절손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선내 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3시 30분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인 14일 09시 00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대동디이젤 45마력, 3기통, 4행정, 분당최대회전수 950의 중고품으로 절손된 중간축은 직경 58밀리미터의 단강재이며, 이건 발생후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손상부위를 조사해보니 절단면의 1/2정도가 가히 균열되어 녹슬어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건발생후 이 선박을 매각 처분하였다.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1.5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원인을 살펴보면, 클러치 축과 추진기 축과의 축 중심선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기관을 작동시킴으로 비틀림 진동으로 축에 균열이 생겼고 중간축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균열이 진전되어 절손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증도 없이 선장 직무를 수행하였고 선장, 선주로서 중간축계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바, 권고해야하나 이 사건발생후 선박을 매각하여 선박이 없고 전업을 하였음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중간축의 절손)은 정비, 점검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