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서호, 기선 창영호 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창영호는 총톤수 18톤 01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선이며 1970년 4월 2일 07시 30분 목포를 출항 소흑산도에 도착하여 동월 4일 09시 00분 소흑산을 출항 동일 17시 30분경 소흑산도 서남서방 약 60해리 지점에서 투묘하고 1회 조업을 한다음 동월 5일 08시 00분 역시 같은 장소에서 2조의 어망을 동서로 나누어 약 100발 거리의 사이를 두고 각각 투망 표시를 부표(고무츄-부)로 하고 타의 1조는 본선과 직접 연결하여 조업중이였었으며한편 기선 태서호는 총톤수 17톤 13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으로 1970년 3월 8일 목포를 출항 소흑산도 서남서쪽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 동월 31일에는 서남서쪽으로 약 30해리를 더나가 조업을 계속하였다.1970년 4월 5일 04시 00분 전과 같이 투망후 창조기의 북서류를 따라 표류중 1970년 4월 5일 11시 30분 소흑산도 서남서 약 60해리 지점에서 창영호의 안강망에 접촉하였음.이로 인하여 창영호의 안강망 2조중 1조는 완전히 유실되고 창영호에 연결되어 있던 어망과 태서호의 유자망일부는 공히 파손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7월 11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영호기선 태서호 선 적 항충남 당진군 당진읍전남 완도군 군외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8톤 0117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디젤발동기 22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 미 상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0년 4월 5일 11시 30분쯤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서 약 60해리 지점 손 해안강망 한틀 및 유자망 손실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9조 제8항 위반(주간어로 신호불이행)</span> 기선 창영호는 총톤수 18톤 01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1종 목제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70년 4월 2일 07시 30분쯤 어로를 목적으로 목포항을 출발하여 소흑산도를 거쳐 동월 5일 08시 00분쯤 소흑산도 서남서방 약 60해리 부근에서 안강망 두틀을 거리 약 200미터의 간격을 두고 창조기에 각각 투망한 후 한틀은 투망 표시를 고무 츄-부를 부표로 하고 한틀은 기선과 직접 연결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고한편 기선 태서호는 총톤수 17톤 13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1종 목제 어선으로서 수심인 A는 1970년 3월 28일 역시 어로를 목적으로 목포항을 출발하여 소흑산도를 거쳐 4월 5일 04시 00분쯤 소흑산도 서남 서방 약 60해리 부근에서 길이 약 5,000미터의 유자망을 투망하고 창조기의 북서류를 따라 유망하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일 08시 20분쯤 같은 방향 약 3해리 거리에 동정이 불명확한 선박 한척이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목격하고 이에 접근하여 안강망 어선 창영호가 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위험을 느끼고 즉시 되돌아와서 유망중인 어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였으나 불과 700미터 정도를 양망했을 무렵에 1970년 4월 5일 11시 30분쯤 소흑산도 서남서 약 60해리 지점에서 기선 창영호의 안강망에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그 결과 기선 창영호의 안강망 한틀과 기선 태서호의 유자망 4,300미터 정도가 절단 손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동남풍이 약간 불고 조후는 창조중기로서 북서로 흐르고 있었으며 파랑은 없었다.이건 어망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데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가 어로에 종사중에 있으면서 해상충돌예방법 제9조 제8항에 규정한 주간에 있어서의 어로신호를 이행치 않으므로서 미리 사고를 예방치 못한 동인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어망손상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A의 어로신호를 이행치 않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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