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백호, 후지시오 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태백호는 부산직할시 선적으로 서울특별시 J물산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5,510톤 74, 디이젤기관 4,9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원양어업)강조 어선으로서 1974년 10월 19일 일본국 우스끼제철K 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선박이며, 선장 A는 1977년 6월 10일 본선에 승선하였으며 1985년 12월 10일 선원 46명, 작업요원 85명 등 131명과 승조하여 18시 00분 경 부산항을 출항 베링해의 북위 55도 29분, 동경 179도 05분 해역에 같은 해 12월 21일 06시 00분 경 도착하여 그 부근 해역에서 다음 해인 1986년 1월 10일까지 조업하여 명태 약 2,700톤을 어획하였다.이후 1986년 1월 11일 10시 30분 경 일본 국적 냉동 운반선인 총톤수 2,340톤의 후지시오 마루에 어획물을 전재하기 위하여 북위 56도 10분 00초, 서경 179도 09분 00초 위치에서 본선 우현에 후지시오 마루가 좌현 접선하여 약 1,300톤의 어획물 전재 작업을 하였을 때인 1월 13일 01시 00분 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전재 작업을 중단코 03시 10분 경 이선 도중 파도에 의한 선체 동요로 인하여 후지시오 마루의 좌현 선미부와 본선 우현 외판이 충돌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기상이 양호하여 17시 30분 경 북위 56도 38분, 서경 178도 59분 위치에서 재접선 계류하여 1월 14일 14시 35분 경 어획물 전량 전재 작업을 마친 후 18시 00분 경 이선하였다.본 사고로 후지시오 마루의 좌현 선미 외판과 본선의 선체 외판 및 불워크, 에어벤트(Air Vent) 4개 등이 굴곡 및 파손되었으나 양선 공히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본선은 같은 해 3월 16일까지 조업을 계속 하여 약 2,600톤의 어획물을 적재하고 1986년 3월 27일 08시 00분 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기선 태백호 선장 A는 본 건 해난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7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물산(주) 총 톤 수5,510톤 7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90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10월 19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어선 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월 13일 03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56도 10분 00초, 서경 179도 09분 00초 손 해불워크 15.4미터 파손, 외판(20미터 50센티미터)굴곡 통풍관 4개 파손, 외판 폭 30미터 균열 수개소, 에어휀다(직경 25미터 길이 5.5미터) 1개 파손 원 인기상 악화 및 기선 후지시오 마루의 운항상 과실</span> 기선 태백호는 부산직할시 선적으로 서울특별시 J물산 주식회사(대표이사 C) 소유의 총톤수 5,510톤 74, 디이젤기관 4,9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원양어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74년 10월 19일 일본국 우스끼제철 K 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선박이고,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1977년 6월 10일부터 본선에 계속 승선하여 왔으며, 1985년 12월 10일 18시 00분 경 선원 46명, 어획물 가공 작업요원 85명등 131명과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 북태평양 베링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2노트 전속으로 항진하여 1985년 12월 21일 06시 00분 경 알류샨 열도의 타나가섬 북방 약 210마일 해상인 북위 55도 29분, 동경 179도 05분 위치에 도착한 후 다음해인 1986년 1월 10일까지 약 20일 동안 명태 약 2,700톤을 어획하여 냉동가공처리하였고 같은 날 10시 30분 경 냉동 운반선인 총톤수 2,340톤의 후지시오 마루에 전재하기 위하여 알류샨 열도의 타나가섬 북쪽 약 250마일 해상인 북위 56도 10분 00초, 서경 179도 09분 00초 위치에서 흘수, 선수 6미터 80센티미터, 선미 7미터 20센티미터로 선수 방향을 남동쪽으로 향한 채 정선한 상태로 본선 우현에 직경 2미터 50센티미터 길이 5미터 50센티미터의 에어휀다(Air Feander) 2개를 선수 선미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고 대기중 기선 후지시오 마루가 본선 우현에 좌현으로 접선하여 어획물 전재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때의 해상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다.그후 어획물 1,300톤 정도를 전재하였을 때인 1월 13일 01시 00분 경부터 갑자기 남풍이 초속 14내지 17미터로 불기 시작하여 너울이 약 4미터 이상으로 높아짐과 동시에 선체동요가 심해짐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인 후지시오 마루 선장과 상의하여 같은날 01시 30분 경 전재 작업을 중단하고 또 이선하기로 결정한 후 03시 10분에 북위 56도 20분 00초, 서경 179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이선 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계선한 로프를 풀고 후지시오 마루 선장이 미속으로 조선 중 본선의 선수쪽의 에어휀다가 접촉 파손되고 선체 외판에 설치된 목재 방현재(폭 20센티미터 두께 20센티미터 길이 약 1미터) 1개가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선 중이던 후지시오 마루의 좌현 선미 부위가 본선의 우현 외판에 충돌 접촉하면서 프레임 번호 20에서 30사이의 본선 선체외판이 수개소 내측으로 굴곡되고 불워크 15미터가 파손되었으며 통풍관(Air Vent) 4개가 파손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기선 태백호는 같은 날 오후에 기상 상태가 회복되어 17시 30분 경 북위 56도 38분 00초, 서경 178도 59분 00초 위치에서 후지시오 마루와 재접선 계류하여 1월 14일 14시 35분 경까지 전재 작업을 완료한 후 18시 00분 경 후지시오 마루는 이선하였으며 본선은 전일의 선체 손상이 조업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같은 해 3월 16일까지 약 60일간 동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2,600톤의 어획물을 적재하고 1986년 3월 27일 08시 00분 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후지시오 마루는 일본 국적, 총톤수 2,340톤의 냉동운반선으로 선장 B는 상기일시 및 위치에서 태백호로부터 냉동 어획물을 전재 받기 위하여 접선 계류하다가 기상 악화로 인하여 좌현 외판의 굴곡손상을 입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어 기상이 양호해진 후 재접선 계류하여 냉동 어획물 전량을 전재받고 목적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사고 발생전에 기선 태백호와 기선 후지시오 마루가 접선 계류 상태로 약 40시간 동안 어획물 전재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안전하고 적절한 계류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그후 1월 13일 자정을 전후한 당시의 기상도와 항해 일지에 의하면 기상이 악화되면서 양 선박이 심하게 요동하기 시작하여 어획물 전재 작업을 중단한 사실로 보아 이 건이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후지시오 마루 선장이 본선으로부터 이선할 때 당시의 기상 상태를 충분히 판단하여 안전한 조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풍향과 너울 방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관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다가 풍압 및 너울로 인하여 본선의 우현 선체를 손상시킨 후지시오 마루 선장의 운항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후지시오 마루 선장 다나까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