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백호, 기선 기사라기 마루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태백호는 총 톤수 5,510톤 74, 디젤기관 4,900마력을 거치한 제3종 종업 제한 어선으로 1983년 9월 29일 21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1983년 10월 31일 북양 조업을 완료하고 1983년 10월 31일 22시 00분경 ST.GEORGE섬 연안에 도착, 어획물 전재작업을 위해 묘박 대기 중 1983년 11월 2일 14시 45분 일본 국적선 기사라기마루(KISARAGI MARU)가 본선에 접선하여 전재작업 중 수차에 걸쳐 양선이 접촉되어 태백호 우현 외판등 수개소가 손상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되어 인천지방해난심판원으로부터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5년 1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백호기선 기사라기마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물산주식회사K 총 톤 수5,510톤 741,9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9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어선 1급항해사어선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2일 14시 45분부터 11월 6일 13시 00분 사이 사고장소북위 56도 31분 54초, 서경 169도 46분 18초 손 해프레임번호 70 3/4-132 사이의 우현 불워크 및 스테이 굴곡 원 인무리한 전재작업조선 미숙</span> 기선 태백호는 총톤수 5,510톤 74, 디젤기관 4,9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5명과 작업 요원 69명 계 114명이 승선하여 1983년 9월 29일 21시 00분경 조업 차 부산에서 출항하여 같은 해 10월 9일 조업 예정지인 북위 55도 45분, 서경 168도 30분 해상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명태 2,537톤을 어획한 후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주기 위하여 10월 31일 06시 00분경 어장에서 출발하여 세인트 조지섬(ST.GEORGEIS.)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0월 31일 22시 00분경 세인트 조지섬 연안인 북위 56도 31분 54초, 서경 169도 46분 18초 해상에 도착하여 좌현묘와 묘쇄 8절을 신출 투묘하고 길이 5미터 폭 2.5미터 되는 에어 휀다(AIR FENDER) 2개를 우현 선수쪽과 선미쪽 외판에 각각 1개씩 준비하고 대기하던 중 11월 2일 14시 45분 경 초속 9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고 기선 태백호의 선수 방향이 330도를 향한 상태에서 운반선인 총톤수 1,900톤급 일본 국적선 기사라기마루(KISARAGI MARU)가 기선 태백호의 우현에 접선하기 위하여 기선 태백호 선미 우현 약 30도 방향에서 접근하면서 기선 태백호 우현 중앙부에 기선 기사라기마루 좌현 선수가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선 태백호의 우현에 기선 기사라기마루가 접선한 상태에서 수심인 항해사 B가 당직 중 어획물 약 600톤을 전재하였을 때인 11월 4일 01시 00분 경부터 초속 13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의 높이가 약 2.5미터 정도 되어 선체가 동요되면서 서로 충돌(접촉)되므로 전재작업을 중단하고 이선하였다가 같은 날 03시 15분 경 및 12시 30분 경과 6일 13시 00분 경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접선한 후 전재작업을 하는 동안 기상 악화로 두 선박이 충돌(접촉)하였고, 같은 해 11월 12일 15시 00분까지 어획물 전량을 기선 기사라기마루에 전재해 주었으며 이 때 발생한 손상 상태를 확인한 바 운항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다시 조업을 계속하여 명태 2,540톤을 어획한 후 같은 해 12월 15일 어장에서 출발하여 12월 27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접촉)사고로 기선 태백호는 우현의 프레임번호 70 3/4에서 132 사이의 불워크(BULWARK)와 지주(STAY)가 굴곡되고 77번에서 90번 사이의 커튼 프레이트(CURT AIN PLATE)가 굴곡 되었으며 승강용 사다리가 손상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태백호가 어획물을 전재해 주기 위하여 투묘 대기 중 운반선인 일본 국적선 기사라기마루가 기선 태백호의 우현에 접선하고저 기선 태백호의 우현 선미 약 30도 방향에서 접선하다가 기선 태백호의 우현 중앙부에 기선 기사라기마루의 좌현 선수가 충돌된 바 이는 기선 기사라기마루측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선장 A는 노출된 해상에서 어획물 전재 작업을 할 경우 급변하는 기상 상태 등 여건이 부득이 하다고는 하나 네 차례에 걸쳐 기상 악화 시 전재 작업을 무리하게 감행함으로서 선체 손상을 크게 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무리한 전재 작업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항해사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접촉)사건은 일본 국적 기선 기사라기마루측의 조선 미숙과 기상 악화시 무리하게 어획물 전재작업을 감행한 수심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