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백21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태백21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물산주식회사 총 톤 수737톤 81 기관종류, 마력디젤 2,00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5월 31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어선2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3일 08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37도 32분 09초, 동경129도 07분 05초묵호항 입구의 해변가 암초 손 해선체와 기관 및 항해, 통신장비 수리복구비 견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29"></img><span style="display:none;"> 약 13억4천1백여만원이초작업 실경비 - 약 3억4천9백여만원해상오염방제비 - 약 8백5십7만원속구 및 어구 손실 - 약 1천1백5십1만원어획물 손실 명태 약 300여톤보험회사에서 선체는 추정전손(C.T.L) 처리하였음.

원 인무모한 운항</span> 기선 태백211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선미식 트롤 원양어선으로 선수에 선교가, 중앙부에는 2개의 어창, 선미에 기관실이 각각 배치되었으며 선교에는 레이다 2대, 자이로 나침의 및 전동유압식 조타기등의 항해계기를 장비하고 좌우현에는 수면으로부터 약 7미터, 선측으로부터 약 2.8미터에 폭 약 60센티미너×높이 약 1.5미터의 나왕과 합판으로 제작된 돌쩌귀식의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어서 선교갑판과 출입이 용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 33명과 함께 일본국 북해도 연안 해역에서 약 15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인 명태 약 700톤을 만재하여 선수 1.5미터, 선미 5.5미터의 흘수로 1987년 1월 31일 08시경 어장을 떠나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목적지인 묵호항으로 항해중 같은해 2월 3일 05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이날 05시 50분경 묵호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초속 25-30미터의 북풍과 5-6미터의 높은 파도로 인하여 미속 전진상태로 히부 투(HEAVE TO)하고 있었으며 이날 수배한 도선사는 악천후로 승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이날 06시 30분경 갑자기 선교에 큰 파도가 덮치자 선교내의 창틀사이로 침투된 해수로 레이다 및 배전판에 누전현상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면서 거의 동시에 자이로 나침의와 조타기의 작동 중지 상태로 보침능력을 상실한 본선은 황천에 조우되어 표류하면서 선수가 우회두 되었고 좌현 정횡에서 파도를 받아 선교 좌현 출입문이 파손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비상조타를 지시하는 한편 기관장 배영근은 선교로부터 조타계통의 고장 원인을 파악하여 타기실에 내려가 타기모터(STEERING MOTOR)를 시동시켰으나 구동되지 않자 약 2-3분후에 다시 시동한바 곧 구동되어 이날 07시 30분부터는 정상적인 조타가 가능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기도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계속 히부 투하려 하였으나 선교 좌현출입문이 파손되어 항해계기가 언제 다시 고장날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과 당시 묵호항내에 접안 정박중인 약 900톤급의 어선 민들레9호로부터 항내 제반여건이 좋다는 연락을 받고 묵호항내로 진입할 것을 결심하여 묵호항으로 접근, 이날 08시 10분경 묵호항 동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28도 약 930미터 위치에서 묵호항 입구를 향하여 자침로 약 300도(진침로 약295도) 약 3노트의 미속 전진 상태로 진입중 거센 북풍을 동반한 높은 파도와 북동 스웰(SWELL)을 우현측에 받아 압류되어 선수를 자침방위 약 280도 상태로 1987년 2월 3일 08시 35분경 상기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4도 약 525미터, 북위37도 32분 09초, 동경129도 07분 05초 위치인 묵호항 입구의 해안가 암초에 좌초되었다.이로 인하여 제2번 어창 우현에 폭 2미터×길이 3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선저 연료유 탱크로부터 연료유가 유출되어 해상오염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한 방제 경비는 약 8백5십7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당시 어창내의 선적되었던 어획물 약 700톤중 400톤은 양육하였으나 나머지 약 300여톤이 손실되었으며 약 1천1백5십1만원 상당의 어구 및 속구도 유실 되었다.한편 K살베지사는 2월 8일부터 이초작업에 들어가 약 44일만인 같은해 4월 3일 18시경 본선을 이초시켜 묵호항에서 수밀작업을 완료한후 한국선급협회로부터 감항능력 증서를 받아 이달 9일 20시 40분경 수리차 부산항으로 예인되어 출항하였으며 본선의 이초작업으로 발생한 실제 경비는 약 3억4천9백만원이었다.부산광역시 소재 M조선소에 같은해 4월 16일경 상가하여 손상정도를 검사한 결과 우현 선저외판 파공으로 기관실, 어창등이 완전 침수되어 해수 및 모래, 뻘이 들어와 주기관, 보기, 전기설비, 배관설비등이 사용 불가하게 되었고 항해, 통신장비, 냉장설비, 갑판상의 모든 배관설비, 양화기, 어창 덮개등이 파도에 의한 손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진기, 추진기축, 쉬피스(SHOE PIECE), 타판, 타축(RUDDER S- TOCK), 용골, 빌지 킬(BILGE KEEL)등에도 굴곡 또는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를 수리복구하기 위하여서는 약 13억4천1백여만원의 수리비와 약 3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견적되었다.같은해 6월 16일 현재 본선은 추정전손(C.T.L, CONSTRUCTIVE TOTAL LOSS)처리되어 보험회사(N화재해상보험회사)의 관리하에 감천항내에서 투묘중에 있다.사고당시 강릉지방기상대는 1987년 2월 3일 03시를 기하여 동해중부 전해상에 발효중이던 폭풍주의보를 폭풍경보로 대치하였고 예상풍속 초속 20-25미터에 예상파고 4-6미터이였으며 사고위치로부터 약 3마일 남쪽에 위치한 동해항 파도계에는 같은날 05시부터 09시까지 북풍이 초속 13.4-19.0미터로 불고 북동파고가 5.65-6.25미터로 관측기록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당시 강릉지방기상대의 기상특보사항이나 동해항 파고계의 기록에 의하면 해상상태가 극히 악천후이였던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기상여건하에서도 기선 태백211호가 묵호외항까지 무사히 항해하였으며 또 미속 전진상태로 히부 투가 가능하였고, 약 1시간 가까이 보침능역을 상실하고 황천에 조우하여 표류하면서도 선박의 복원성이나 안정성에 어떠한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때 이 선박은 당시 기상조건하에서 감항능력이 있는 선박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성능의 선박으로 기상이 호전될때까지 외해에서 계속 히부 투하여야 했음이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천중의 막연한 불안감과 마침 묵호항내 정박중인 어선 민들레9호로부터 항내 여건이 좋다는 연락을 받고 계속 히부 투할 것을 포기한채 당시 기상여건도 전혀 고려치 않고 무모하게 묵호항내로 조선하여 진입중 거센 북풍과 북동 파도에 압류되어 묵호항 입구의 해안가 암초에 좌초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기상조건을 고려치 않고 무모하게 항내 진입을 시도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어선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