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광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태광호는 서울시 J시멘트 소유 총 톤수 2,543톤 69항해구역 연해구역의 디젤기관 2,100 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9월 16일 18시 30분 부산항을 떠나 공선으로 삼척항에서 시멘트를 선적하기 위하여 출항 항해하여 동일 12시 22분 전원 부서 배치로 기관사용 준비하여 (주기 클러치는 1기사 A 조작) 선장 B 조선지휘로 12시 25분 전진 미속으로 하여 내항으로 진입 선수 방향인 2부두 안벽으로부터 약 180미터 좌현인 1부두 안벽으로부터 약 120미터 위치에서 12시 32분 기관정지와 동시 좌현묘를 투하하고 즉시 예선인 기선 상생호가 본 선 좌현에 접선되는 동시 (줄을 잡았음) 12시 32분 기관 반속 후진을 명한바 1기사 A의 기관 조작의 잘못으로 기관작동이 반속 전진이 되어 12시 34분 기관정지와 동시 전속후진을 명하였고 전진타력을 없이하기 위하여 묘쇄가 계속 신출되어 7절에서 2부두 안벽과의 거리 지근거리(5미터)에서 고정시켰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묘쇄 고정 브레이크 파손과 동시 기관전속후진 작동이 되는 순간 1982년 9월 17일 12시 34분 경 전진타력에 의하여 본 선 선수가 제2부두 안벽에 정면(직각)으로 충돌되어 본 선 선수재가 흘수표 1.2미터에서 4미터 사이 약 2.8미터가 깊은 곳은 약 40센치미터가 만곡 되는 손상을 입었고 기타 피해는 없는 사건으로 한국선급협회 검사결과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서 차기 검사까지 수리를 유예하고 현재 운항중에 있음. 당시 기상은 청명하고 풍우는 북풍, 풍력 2정도로서 바다는 잔잔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0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시멘트 총 톤 수2,543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일등 기관사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9월 17일 12시 34분 경 사고장소삼척항 제2부두 손 해선수재 만곡 원 인주기관 조작 잘못</span> 기선 태광호는 일본국 소재 일본도 K 주식회사에서 1962년 건조 진수한 총 톤수 2.543톤69의 J시멘트 공업주식회사 소유로 삼척항에서 시멘트를 싣고 주로 국내 각 항에 수송하는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이며 주 기관은 일본제 이또오 4행정, 6기통, 기통내경 600 미리미터 2.100 마력 추진기 직결 과급기가 있으며 원래상용 회전수 매분회전 250였으나 20년이 넘어 낡아서 205 회전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며 전진회전 상태에서 역전할때에는 주 기관 조종 위치에 3개의 레버가 있어 먼저 3개중 오른쪽 레버를 몸에서 몸의 반대쪽에 넣은 다음 중간레버는 중간 위치에서 몸의 반대쪽에 놓으면 역전 캠축이 회전하기 시작 그 회전 지침이 레버위치에 일치 한 것을 확인한 후 오른쪽 레버를 몸 반대 위치에서 다시 원위치로 옮긴 후 왼쪽 레버를 몸 반대쪽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이런 조작에는 15초 이상이 소요되고 또한 전신기(電信機) 지령 응답방향과 일치되지 않는 방향에 기관을 시동하였을 경우 선교 지령대로 조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관조종자에게 알리고 선교 지령 반대회전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기관회전 방향보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기관 이였다.기선 태광호는 선장 B, 기관장 C 포함 20명이 승선 1982년 9월 16일 18시 30분 흘수 선수 1미터 80센티미터 선미 4미터의 공선 상태로 부산항을 떠나 동월 17일 08시 45분 삼척외항에 입항 후 투묘하였다.선장 B는 삼척항 강제도선이 면제된 자이며 시멘트를 적재하기 위하여 제1부두에 접안하고자 동일 12시 22분 기관준비 명하였으며 수심인 A는 기관실 주 기관 조종 위치에서 주 기관 조작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12시 25분 전진 미속, 29분 전진 반속, 30분 전진 미속, 31분 전진 미미속, 32분 기관정지하고 본 선 선수에서 제2부두 안벽거리 약 180미터 본 선 좌현에서 제1부두 간격 약 120미터 위치에서 기관정지와 동시 좌현묘를 투하하고 즉시 예인선 기선 상생호가 본선 좌현에 접선하여 줄을 잡았으며 이어 12시 33분 기관 후진 반속을 지령하자 기관실에서는 실습 기관사는 선교 지령대로 후진 반속을 전신기 응답을 하였으며 수심인 A는 32분 기관정지 하자 역전 레버는 전진방향 그대로 놓고 주 기관 조종 위치에서 약 1.5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실린더유 주입기 핸들을 돌리고 있던 중 33분에 전신기 지령 벨소리를 듣고 후진 반속 지령을 전진 반속으로 착각하고 바로 전진 반속으로 작동시켰다.이때 기관장 C는 선미관 근처에 있어서 수심인 A가 주 기관을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선교에서는 선장 B는 기관 반속 후진 응답이 전신기에 와 있었으므로 선체가 후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본 선 전진타력이 더 커지므로 조타실 내의 주 기관 회전계를 본 바 전진 약 160 회전으로 나타나 있기에 즉시 시간상으로는 34분에 기간정지와 동시 전속후진을 지령하였고 전진타력을 없애기 위하여 묘쇄를 계속신출 시켜 7절에서 선수방향 제2부두 안벽과의 거리 약 5미터에서 묘쇄 신출을 정지코자 브레이크를 잠그자 기관 전속 후진이 작동되는 순간인 34분에 전진타력에 의해 본 선 선수가 제2부두 안벽에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기상은 청명하고 북동풍 풍력 2정도이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본 선 선수재가 흘수표 1미터 20센티미터에서 4미터 사이의 2미터 80센티미터에 걸쳐 가장 깊은 곳은 약 40센티미터가 안쪽으로 만곡 되고 선수탱크에 약간의 균열 및 양묘기 브레이크 밴드가 마모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제2부두는 약 1미터가 파손되었다.본 선 손상에 대한 한국 선급협회 포항지소 D 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1983년 1월 18일 임시검사를 수검토록 조치를 하였고 현재 선내 자체에서는 응급수리로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발생원인은 12시 32분 기관정지 지령이 왔을 때 기관조종을 담당하고 있는 수심인 A가 조종위치에서 떠나지 말고 선교에서의 지령대로 기관을 작동하는 데에만 신경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실린더 주유기쪽에 가서 주유기 핸들을 돌리고 있었으므로서 33분에 기관 반속 후진지령을 반속 전진으로 착각 선교지령 반대방향으로 주 기관을 작동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기관장 C는 본 주 기관이 회전방향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일등 기관사가 선교지령 반대방향으로 회전작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주기조종위치 부근에서 일등기관사의 주 기관 조종 상태를 감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섬미관 근처에 있다가 수심인 A가 회전방향을 잘못 작동케 한 것을 발견 시정하지 못한 기관장 C의 직무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 C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