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광호기선 제2덕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세멘트(주)C 총 톤 수2,543톤 6998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0마력디이젤기관 310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8월1957년 1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어선 5급항해사(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8일 06시 05분 사고장소북위35도 02분 15초, 동경129도 01분 03초 손 해태광호: 좌현 선수부분 굴곡 손상제2덕산호: 우현 중앙부 외판 손상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 및 16조 위반과 제17조 위반</span> 기선 제2덕산호는 1957년 1월 진수된 총톤수 98톤 14, 디이젤기관 3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서 253해구에서 어획물 약30톤을 적재하고 홀수선수 2.20미터, 선미 2.30미터로 1983년 12월 26일 02시 00분경 출발하여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 같은 해 12월 28일 02시 00분경 승교하여 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선장 B는 같은날 02시 10분경 매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94도 약 1.4마일 지 점에서 진침로 042도로 정침하고 약 8.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5시 24분경 서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132도, 1.0마일 지점을 통과한 수심인 제2덕산호 선장 B는 이 부근 수역에는 항행선박이 많은 곳이므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파수를 적절히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막연히 항해 당직에 종사하여 전방의 파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날 05시 52분경 두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5도, 1.4마일 지점에서 방위변화가 거의 없이 좌현쪽으로 침로 전방을 횡단하는 태세로 항진하는 태광호를 시인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속항중, 같은날 06시 04분경 우현선수 30도 방위의 약 20미터에 태광호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방위변화 여부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충돌의 위험을 느껴 좌변침과 동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행각이 멈추지 않은채 같은날 06시 05분경 북위35도 02분 15초, 동경129도 01분 03초 지점에서 선수가 진방위 약 330도로 향한 상태에서 우현중앙부에 태광호의 선수가 후방으로부터 약6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력 2의 남서풍이 불고 조석은 고조 중앙기였다.한편 기선 태광호는 1962년 8월 진수된 총톤수 2,543톤 69,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삼척항에서 세멘트 3,920톤을 적재하고 1985년 12월 27일 12시 15분경 흘수선수 5.85미터, 선미 6.60미터로 출항, 감천항으로 항행중 28일 02시 15분경 울기등대를 우현 정횡 2.4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210도, 기관전속 약 8.0노트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4시 30분경 수영만 앞 해상을 항행중일때 수심인 선장 A는 승교하여 1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후 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50도, 약 1.7마일 지점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233도로 항진한 후 같은날 05시 30분경 태종대 등대로부터 진방위 180도, 약 0.9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270도로 정침하고 속항하였다.같은날 05시 52분경 두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1도, 약 1.0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좌현선수 약 20도 거리 약 1.5마일에 침로의 전방을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태세로 항진하는 제2덕산호를 초인한후 방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자선의 진로를 제2덕산호가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항진중, 제2덕산호가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었으나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한지 않은채 속항하고 또한 같은날 05시 59분경 양 선박이 거리 약 90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제2덕산호의 충돌회피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조기에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채 속항한 과실로 같은날 06시 01분경 제2덕산호가 좌현선수에 박근되었을 때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충돌회피 협력 동작이 너무 지연되어 전진타력이 멈추지 않은채 선수가 진방위 270도로 향한 상태로 제2덕산호의 우현중앙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태광호는 선수좌현 외판이 길이 1.00미터 × 너비 30센티미터 × 깊이 20센티미터로 굴곡 손상되었고, 제2덕산호는 우현외판이 길이 1.50미터 × 높이 2.00미터, 우현측 현장 길이 5.50미터 × 높이 0.90미터 및 길이 4.00미터 × 너비 0.80미터 정도로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망강말 남쪽 부근 해상에서 두 척의 선박이 출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항해중, 태광호를 우현쪽에 둔 제2덕산호측에서 조기에 큰 동작으로 태광호의 진도를 피하였어야함에도 파수를 소홀히하여 태광호를 인지한 것이 늦어 충돌회피 동작 조치 시기를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태광호측에서 좌현선수 방향에 제2덕산호를 인지하고 제2덕산호가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음에도 아주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충돌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