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탐라호, 제5세이쇼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탐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999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인천 직 명선 장2 항 사 사고일시1978년 3월 6일 02시 29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30초, 동경 129도 36분 48초 손 해탐라호는 선체길이 1미터, 넓이 30센티미터, 깊이 2미리미터 정도 스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65"></img><span style="display:none;">제5세이쇼마루는 선체침몰, 선원 1명 사망 원 인무등화운항, 전방파수소홀</span> 기선 탐라호는 총톤수 999톤 47, 디이젤기관 1,300마력의 근해 구역 화물선으로 1978년 3월 3일 06시 00분 일본국 지바겡기미쓰(千英君律)항에서 고철 1,499톤 40을 적재하고 인천항으로 항해중이였으며 당시는 수심인 2등항해사 B의 당직으로 3월 6일 00시 00분에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일본국 오키노시마 남쪽 약 13마일 지점에서 항해당직 교대인계 받았으며 당시는 북동풍 2정도로서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였으나 3월 6일 01시40분 본선은 275도(M.CO)로 항해하다가 3월 6일 02시 00분 레이다를 이용하여 이키섬을 측정한바 원침로보다 남서쪽으로 약 4마일 이탈되었기에 280(M.CO)로 변침하여 동일 02시10분 레이다를 끄고 전방을 주시 항해하고 있는데 02시 27분 본선 장등빛에 무슨 물체가 비치는 것같아 주시하니 전방 약 6-7, 약 10-15미터 아무런 등화표시도 없는 횐물체가 있어 즉시 극좌전타 하였더니 선수방위가 약 15도 변하였을 때에 상대선과 1978년 3월 6일 02시 29분 이키시마(壹山支島) 북쪽 8.5마일 즉 북위 33도 59분 30초, 동경 129도 36분 43초 지점에서 일본선박 제5세이쇼마루(淸勝丸19톤)와 전속력(10.5노트)충돌(상대선 선장 사망으로 충돌상황 모름)하여 2-3분 후에 제5세이쇼마루는 침몰하였다.충돌직후 기관정지하고 비상벨을 누르고 조타수 C를 시켜 수심인 선장에게 충돌사실을 보고한바 선장은 즉시 승교하여 다시 비상벨을 울려 전 선원을 깨웠으며 좌현쪽 전방 약 250미터 흰 물체가 보임과 동시에 판자 등이 떠있어 기관 미속, 정지등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한바 사람이 판자 등에 매달려있어 구명부환을 던져 선원4명을 구출하였더니 동 선원 등의 말에 선원1명(선장)이 없다기에 계속 부근해상을 수색하는 일방 일본해상보안청 및 본사와 부산해경대에 해난사실을 알렸으며 3월 6일 04시 40분경 일본어선 약 80척이 출동하여 탐라호와 같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찾지못하였으며 3월 6일 06시 00분경 일본해상 보안청순시선이 출동하여 계속 수색하였으나 역시 발견못하고 해상보안청순시선에서 이키섬으로 가자기에 3월 6일 07시 40분경 사고 지점을 출발하여 08시 00분경 이키섬에 도착 해상보안청 직원이 본선에 내선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묘지 해상보안청 지구본부 직원도 재차 내선하여 탐라호를 제기기(諸機器)등의 이상유무를 조사하였고 침몰부류(浮流)되어있던 일본선 제5세이쇼마루는 해상보안청 순시정이 예인하여 3월 6일 15시 00분경 이키섬에 입항하였으며 실종자(선장) 익사체는 동선의 선교내 침실에서 발견하였다.당시의 바람은 북동풍 4로 파고는 1.5-2미터, 시계는 7-8마일이었다.탐라호의 피해는 길이 1미터, 넓이 30센티미터, 깊이 2밀리미터 정도 스쳤다.일본취적선 제5세이쇼마루는 선원 1명이 사망하였으며 선체는 침몰하였다.본 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본건을 분석하건데,당직항해사 수심인 B의 아쉬운 점은가.

레이다가 있으면서도 3월 6일 02시 00분에 위치를 구하고 02시 10분경 끄고난 후 02시 29분 즉 레이다를 끈 19분 후에 충돌하였으니 레이다를 끄기 전에 레인지를 각종으로하여 선박의 주위를 조사하여 잘 살폈다면 비록 무등선이라 하더라도 탐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나. 당시의 시정이 7-8마일이면 좌우전방의 파수(把守)를 쌍안경을 이용 잘하였더라면 상대선을 피할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발견하고 본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일본취적선 제5세이쇼 마루는 야간에 아무런 등화표시 없이 항해하였으며 충돌이 임박하였는데도 음향신호나 가능한 아무런 신호도 없이 항해선의 파수를 불가능케 하였다.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본건 충돌은 일본국 취적선 제5세이쇼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전방파수 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윈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제5세이쇼 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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