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탐라호, 기선 제1햇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탐라호는 J상선(주) 소유 총톤수 999톤 47,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화물선으로 1985년 5월 12일 12시 20분 무연탄 1,516톤을 적재하고 묵호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중 출항 다음날인 5월 13일 09시 50분경 북위 35도 58분 21초, 동경 129도 37분 15초의 위치(구룡포 사라말등대 동동남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 하던 총톤수 20톤 35의 통발어선 제1햇불호와 충돌, 기선 탐라호는 좌현 중앙부 현장등이 손상되고 기선 제1햇불호는 선수 하부가 크게 손상되어 구룡포항으로 예인하던중 침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5년 7월 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탐라호 기선 제1햇불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B 총 톤 수999톤 4720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5년 5월 13일 0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21초, 동경 129도 37분 15초 손 해 좌현 중앙부 불워크(BULWARK)약7미터 만곡침 몰 원 인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피항선의 동작 불이행</span> 기선 탐라호는 총톤수 999톤 47, 디이젤기관 1,300마력의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무연탄 1,516톤을 선적하여 선수 3.90미터 선미 5.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5월 12일 21시 00분경 묵호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후 같은달 13일 09시 00분경 장기갑등대를 우현 약 3.2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침로를 나침로 195도로 정침하여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09시 40분경 선수 좌현 약 45도 방향에서 본선의 침로를 가로질러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09시 43분경 레이다로 확인해보니 거리가 1.2마일이므로 그대로 항해하다가 침로를 나침로 200도로 잠시후 205도로 변침하였으나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200미터로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고 키를 우전타하여 선수가 우현으로 15도 정도 회두되었을때인 09시 50분경 북위 35도 58분 21초, 동경 129도 37분 15초 부근에서 상대선인 제1햇불호의 선수가 본선 좌현 중앙부에 본선 선수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는 날씨에 초속 5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1햇불호는 총톤수 20톤 35, 디이젤기관 60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외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85년 5월 4일 13시 00분경 어로조업차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5월 5일 10시 00분경 동해 제358-5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한후 5월 12일 어로작업을 마치고 같은날 13시 00분경 어장에서 출발하여 구룡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5월 13일 09시 00분경 구룡포항 동쪽 약 5.0마일 부근 해상에서부터 직접 조선하여 나침로 26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중 09시 45분경 02시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 남하하는 상대선을 시인하였으나 상대선은 빠르기 때문에 앞을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그대로 항진하였으나 잠시후 앞을 보니 선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상대선이 있으므로 감속신호로 종을 두번 치고 키를 극우전타 하였으나 앞에 말한바와 같은 상태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기선 탐라호는 충돌부위의 불워크(BULWARK)가 7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충돌후 기선 제1햇불호는 선수부가 파손되어 침수되므로 기선 탐라호에 예인되어 구룡포쪽으로 약 100미터쯤 진행되었을 무렵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 6명은 전원 기선 탐라호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탐라호는 나침로 19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고 기선 제1햇불호는 나침로 26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였으므로 두 선박은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서 두 선박의 침로의 교각이 거의 직각이고 넓은 수역이므로 다른 선박을 자선의 우현측에 두고 있는 기선 제1햇불호가 기선 탐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수심인 기선 제1햇불호 선장 B는 02시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 상대선을 시인하고도 상대선은 빠르기 때문에 앞을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그대로 항진하다가 상대선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감속 신호로 종을 두번치고 키를 극우전타하여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에 선수가 충돌한 바 이는 수심인 제1햇불호 선장 B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및 제16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탐라호 선장 A는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으로서 피항선이 적당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되면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할수 있는 동작을 취할수 있는데도 소형어선인 상대선과 너무 가까이 접근한후에 기관정지 및 우전타 하였으나 충돌한바 이는 수심인 탐라호 선장 A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7조 2항 위반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1햇불호 선장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탐라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수심인 B가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유지선으로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도 일인이 된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