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탁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4,693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1등항해사갑 판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7월 26일 11시 17분 사고장소인천항 3부두 33번 선석 손 해3갑원 C 사망 원 인안전벨트 부 착용</span> 기선 탁양호는 총톤수 4,693톤 44, 디이젤기관 4,00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은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시멘트 산물(bulk) 전용 운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6년 7월 14일 동해시 북평항에서 시멘트 산물 7,640톤을 1,2번 화창에 나누어 싣고 선장 D의 조선 지휘로 출항하여 같은 달 16일 11시 20분 인천항 제3부두 33번 선석에 접안하여 대기타가 같은 달 17일 09시 40분 하역작업에 들어가 같은 달 26일 11시 05분에 하역작업을 마쳤다.본선은 시멘트 산물을 적재할때는 육상 하역기기로 적하하고 양하시에는 본선에 설치되어 있는 하역시설을 이용하여 하역하고 있는데 동 하역시설은 창내에서 체인에 줄이어 매어달린 바가지로 시멘트 산물을 퍼담아 하역기 지주기둥인 원통형 내부를 통하여 약 7.5미터 높이까지 올려진 후 에어 스라이드(Air slid : 관 양측에 발판과 난간(hand rail)이 있음) 앞에 쏟아 놓으면 풍압에 의하여 약 10미터 길이의 직경 30센티미터의 에어 스라이드관을 통해 배출되면 에어 스라이드 끝부분에서 육상으로 낙하 유도하는 관인 슈-트(shoot : 구부러지는 고무관으로 되어 있음) 상단부분과 볼트로 연결 하였다가 하역 완료시엔 다시 분리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연결, 분리작업시 사용하는 안전발판(safty platform 약 30kg이고 난간(hand rail)이 있음)이 매달려 있는데 결합시는 이 발판을 수평으로 끌어올려 고정핀으로 고정시킨 후 갑판원이 이 발판에서 결합 작업을 하며 작업이 끝나면 이 발판에서 슈-트를 분리시키고 선원 둘이서 이 발판의 고정핀을 뽑아 다시 원 위치로 늘여뜨려 환원 고정하고 분리하여 내려진 슈-트는 갑판상에 정리 고정하는 등의 하역 전,후 하역장비의 연결 분리를 고공 발판에서 작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월 1회 하역장비의 결합, 분리 작업을 할때는 헬멧과 안전화를 착용할 것이며 슈-트 결합, 분리작업을 하는 고공작업시는 하역기기 지주 중간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벨트 보관함에 있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벨트에 달려있는 안전고리(safty hook)를 반드시 핸드레일에 걸고 작업을 할 것 등을 누누히 안전교육 시간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왔다.이 날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평소 하던대로 출항준비로 하역장비인 슈-트를 분리 갑판원 C 등 3명이 하역장비를 갑판상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있던 중 본선에 승선하여 2년이며 그간 항시 해오던 갑판원 C가 에어 스라이드 끝과 슈-트 연결부를 해체하여 갑판상으로 내려지게 한 것을 지정해난관계인 B과 갑판원은 이를 받아 평소 하던대로 정리정돈하고 있을때 갑판원 C가 안전발판(약 30kg)을 원 위치로 환원시키고자 하기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안전발판 환원작업은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니 내가 슈-트 정리 후 올라갈 터이니 기다리라”고 하고 슈-트 정리작업을 계속하고 있을때인 같은 날 11시 17분경 바로 뒤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므로 뒤돌아보니 갑판원 C(망)이가 옆으로 누운 자세로 귀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바로 수심인 1등항해사 A, 선장 D에게 사실을 보고 하고 즉시 본선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수송하기 위해 부두에 대기중에 있던 M통운 소속 화물자동차에 추락한 C를 싣고 1등항해사 A와 갑판장 B가 동승하고 N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아오던 중 끝내 의식을 회복치 못하고 같은해 7월 29일 05시 30분 두개골(두정부 및 뇌기저부) 골절, 이(귀) 출혈로 사망하였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갑판원 C(망)는 안전발판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소가 7-8미터 높이의 고공이고 하니 안전수칙상 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반드시 안전고리를 건 후 2명이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본선에 승선한지 2년이 되며 승선 후 항시해오던 작업이였기 때문인지 안심한 채 안전벨트를 착용치 않고 무리하게 혼자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바 이는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매월 1회 이상 교육시간 때 마다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지시하였으며 안전벨트 보관함을 에어 스라이드로 올라가는 중간에 비치하여 두어 작업차 올라가는 작업자가 쉽게 보고 또 착용토록 한 사실등으로 보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안전발판 원 위치 환원작업은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니 자기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사실로 보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