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킹스타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킹스타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항해주식회사 총 톤 수73,200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선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4월 3일 01시 40분경 사고장소말랏카 해협 싱가폴 수도(북위 01도 11분 04초, 동경 103도 49분) 손 해선수부 선저(3미터×8미터) 파공상 및 좌현 제1번창 균열상 원 인부주의 운항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7조 및 제9조 위반</span> 기선 킹스타호는 길이 268.32미터 넓이 42.00미터 깊이 22.42미터에 총톤수 73.200톤 66 재화톤수 134,700톤의 국내 최대의 유조선인바 노루웨이의 민간업자와 1972년 11월 23일부터 5년간의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중동(中東)지방에서 생산되는 원유(原油)를 제3국간에 수송하고 있던 중 원유 132,482톤을 싣고 선수 56피트 06인치, 선미 55피트, 중앙 55피트 09인치의 흘수로 1973년 3월 23일 00시 35분(현지 시간 이하같음) 중동 페류샤만 RASAL KHAFJI를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카와사키를 향하여 매시 16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호루므즈해협 실론섬 남단을 거쳐 스마트라섬 서북단을 통과한 다음 같은 해 4월 1일 저녁무렵(정확한 시간미상) 말랏카해협에 들어가자 협수로가 되어서 수심인 A가 선교에서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가는 한편 선수견시를 제외한 각 부서에 견시를 배치하고 올스텐바이 상태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4월 3일 01시 54분 라콩등대를 진방위 324도 0.4마일 거리로 통과후 진침로 045도로 정침하였는바, 이때부터는 본선의 가항 수로폭 1,000미터 미만인데다가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 시계가 과히 좋지 못할뿐더러 싱가폴 시가지의 육상등불이 반사되어 전방 견시에 많은 장애가 되고있는 가운데 매시 8노트의 반속력으로 항진하였으나 특히 부근 해상에는 싱가폴, 마레지아, 인도네시아 등 각국 소형 어선들이 등화표시도 없이 마구 밀집하여 집단어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속력을 감속 또는 정지하는 등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속항하였다.같은 날 02시 30분 본선 위치 북위 01도 10분 48.8초 동경 103도 47분 48초를 확인한 다음 진침로 065도로 변침하였던바 좌현 선수 5도 약 550미터 전방에서 무등화로 조업중이던 소형 어선이 갑자기 희미한 백등을 표시하므로 급우 전타하여 이를 피항하였으나 또 다시 우현선수 3도 약 250미터 전방에서 불빛이 반짝이므로 이번에는 급좌전타 하여 이를 간신히 피항하고 보니 그 부근에 있어야 할 등부표(북위 01도 09분 54초, 동경 103도 48분 30초)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02시 35분경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정선수 0.4마일 전방에 수심이 얕은 천뢰(淺賴)를 표시하는 녹등부표를 발견하였기에 본선이 원 침로상에서 왼쪽으로 많이 이탈된 것을 알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 날 02시 36분경 급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전속전진을 명하였으나 선체가 우회두 하면서 같은 날 02시 40분경 수심 13.8미터의 전뢰(북위 01도 11분 04초, 동경 103도 49분)에 선수를 진방위 045도로 향하여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스모그 현상이 있어 시계가 과히 좋지 못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여 부근 해상에는 약 1.5노트의 남서류가 있었다.

승양 결과 키와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이초(離礁)를 꾀하였으나 때마침 낙조기가 되어서 수위가 점차 떨어지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각 창내를 측심하여 보았던 바 FORE/PEAK TANK에 침수가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그후 현지 항만당국 및 K회사 작업반에 의하여 같은 해 4월 4일 11시 36분경 이초에 성공하였고 잠수부들의 수중조사에 따라 선수부 선저외판에 3미터×8미터의 파공상 및 좌현 제1번창에 2개소의 균열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여 현지에 출장한 로이드 검사원과 협의 끝에 응급수리를 하고 자력으로 현지를 떠나 일본국으로 회항 양화작업을 완료한 후 요꼬하마 조선소에 입거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킹스타호가 싱가폴해협을 통과중 동 수로에서 등화 표시 없이 조업 중이던 소형 어선들이 본선 선수 전방 지근거리에서 희미한 등불을 갑자기 표시하므로서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한 동선들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어선들을 피항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선위가 좌편된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시인되어야 할 천뢰표시 녹등부표를 적기에 발견치 못한 동인이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무등화 어선들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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