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크로바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크로바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사 총 톤 수1,409.9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6일 04시 35분 사고장소북양어장(북위 49도 57분, 동경 156도 27분) 손 해선원 5명 실종 원 인피항태만</span> 기선 크로바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기선 저인망(스탄트롤) 어선인바 주로 북양어장 일대에서 명태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수심인 A등 5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6년 10월 14일 11시 00분 부산을 출항 같은해 10월 19일 북양 캄차카 남방 약 100마일 해상어장에 도착 즉시 어로조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조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바 같은해 11월 4일(시간미상) 북위 30도 00분, 동경 150도 00분 태평양상에서 발생한 980미리바의 저기압이 캄차카 반도쪽으로 향하여 북상하고 있다는 일본국 기상청의 기상 통보를 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압권 밖으로 탈출하는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어로조업에만 급급하고 있었던 수심인 A는 점차 저기압이 접근하여 기상이 악화되었는데도 무리한 조업 끝에 920톤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풍랑이 심하여 더 이상의 조업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해 11월 4일 오후부터는 일단 조업을 중지하는 한편 어구를 비롯한 선내 이동물등을 전부 고정시키고 기관을 반속으로 한다음 좌현선수 20-30도 방향에서 풍랑을 받도록하여 선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던중 같은해 11월 6일 04시 00분경 갑판상에 18미리 포리에치렌 로-프로 겹겹이 묶어두었던 어망과 부속장비등의 묶음줄이 심한 선체의 동요에 시달려 이것이 끊어지므로서 어망일부가 우현 선미 현외로 밀려나가 해중으로 빠져나갔는 바 이것을 방치할 경우 선미부 스크류에 감길 것을 염려한 수심인 A는 갑판장 B 지휘하에 같은날 04시 20분경부터 이것들을 끌어올려 다시 정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중 같은날 04시 35분경 북위 49도 57분, 동경 156도 27분 해상에서 큰 파도가 선체를 강타 갑판상으로 밀어닥치자 갑판상에서 작업하고 있던 선원 6명은 이에 휩쓸려 나가 해중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 서풍 25-30미터정도로 해상에는 10-15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어지고 있었다.그 결과 선내 전원을 비상소집하고 구명부기등 구명장비를 던져주고 구조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물에 빠진 사람들은 심한 파도로 이것들을 붙들지 못하여 그중 갑판원 신도용 1명만이 구조되고 나머지 5명(갑판원 C동 D 동 E 동 F 동 G)등은 큰 파도에 휩쓸려 끝내 행방불명 되었으므로 장시간에 걸쳐 시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북양어장에서 조업중 저기압이 내습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한 어로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피항의 시기를 놓치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