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크로바110호 승양(좌초)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크로바110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기관종류, 마력디젤 850마력 총 톤 수342톤 46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7년 4월 11일 04시 45분 사고장소말댄섬(IS. Malden) 손 해선체승양 원 인시계 불량으로 추측 항해</span> 기선 크로바110호는 총톤수 342톤 46 디젤기관 8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파나마 국적선으로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J의 국적 취득 조건부 용선으로서 1977년 2월 18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下關)항에 기항, 미끼와 기관 부속품 일부를 구입, 1977년 3월 5일 남태평양 어장으로 향발, 목적지인 크리스마스섬 부근으로 갈 의향이었으나 소로몬군도(남위 5도 동경 160도) 어장에 1977년 3월 18일에 도착하여 약 1주일 조업하다가 조업 불황으로 먼저 목적한 크리스마스도를 향하여 가면서 곳곳에서 조업을 하며 가다가 1977년 4월 6일 05시 45분에 천측에 의하여 남위 01도 59분 서경 166도 47분의 선위를 득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던바, 그후부터 천후가비 또는 전담천으로 풍력 4-5정도의 황천인 관계로 천측을 알수 없어 추측 위치에 의하여 조업 또는 기관 수리등을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며 1977년 4월 11일 03시경 투승작업을 하던중 폭우가 쏟아지며 파랑을 선수에 받아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1977년 4월 11일 04시 45분 남위 04도 06분 서경 154도 57분에 승양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고 선체는 3개소나 파공되었으나 그후 이초 수리 완료하였다.이와 같은 사건 경위로서 그 원인을 분석하건대, 소로몬군도 근해를 출발하여 크리스마스도 근해 어장으로 조업 및 기관 수리등으로 항해하면서 1977년 4월 6일 05시 45분의 선위를 구하기 위한 천측을 마지막으로 일기 불량(비 또는 전담천)으로 천측을 함이 없이 승양시까지 추측위치에 의한 항해를 하였다 함은 적어도 일선의 책임자인 선장으로서는 무모하기 짝이 없으며, 풍향에 따른 풍압차, 해류에 의한 유압차 등을 정확한 가감을 함이 없이 항해함은 어선 1등항해사라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기대가 극히 어긋난다.

또한 조업하다 기관 수리로 표류하다가 항해하므로 선속, 선수 방위가 일정치 못하여 추측위치를 구함이란 극히 부정확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본인이 제출한 항해 일지에 의한 위치를 검토한바, 1977년 4월 8일 08시 위치는 남위 02도 42분 서경 159도 43분이고 동일 12시 위치는 남위 01도 25분 서경 159도 13분으로 4시간 항해한 거리가 82마일이고 또한 1977년 4월 10일 12시 위치가 남위 02도 51분 서경 157도 40분이고 동일 16시 위치는 남위 02도 57분 서경 156도 16분으로 4시간 동안에 90마일을 항진하였다함은 해선의 선속이 전속 11노트인데 각각 4시간 동안에 항진할 수 있는 거리는 44마일에 불과한데 8일의 한 당직 사이가 82마일이고 10일의 한 당직 사이가 90마일이라 함은 그 추측 위치가 얼마나 부정확하고 허위인지 알수 있다.이러한 것들을 미루어볼 때 1977년 4월 6일 05시 45분 전측으로 선위를 구한 이후부터 1977년 4월 11일 04시 45분 말덴섬의 승양시까지의 항해 과정은 불확실하고 항상 불이의 위험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이러한 복합적 사실에 의하여 말덴섬에 승양되었다.이상과 같은 분석에 의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1항 제2호를 적용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소지한 어선 을종1등 항해사 면허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