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크로바107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크로바107호는 총톤수 342톤 50, 디이젤기관 8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9년 11월 25일 부산항에 입항후 11월 28일 부산 J 조선소에 상가 12월 4일 하가후 충무동 1자 방파제에 선미계류중 12월 19일 기상악화에 따른 파랑침입으로 우현에 계류중인 싶사 6호 좌현에 계류중인 태창 51호와 16시 00분부터 계속 접촉되어 휀다가 파손되고 선체손상이 가중됨으로 동일 17시 00분 수묘후 남항 방파제 전방해상에 이동 투묘한 사건임.1980년 2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크로바107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주)K사 총 톤 수342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5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2월 19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 손 해외판 굴곡 원 인기상악화에 대한 대비 미숙</span> 기선 크로바107호는 총톤수 342톤 50, 디이젤기관 8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연승 어선으로서 1979년 11월 25일 07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동일 13시 00분경 J 대평동 해안에서 계류중 동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가 수리를 마치고, 동년 12월 7일 시운전을 한 후 동일 17시 00분경 남항 충무동 일자 방파제에서 좌현묘를 투묘하여 선미를 1자 방파제쪽에 계류하고 장기정박에 임하였다.당시 본선의 우현에는 제6CIPSA가 좌현에는 제51태창호가 각각 접선계류하고 있었든바, 동년 12월 19일 13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 스웰이 항내로 침입하여 선박들이 상호간에 동요가 심해져 선원들은 계선삭을 강화하는 한편, 휀다를 부착시켜 선박간의 접촉방지에 노력하였으나, 접촉은 더욱 심해져 본선은 동일 17시 00분경 좌현묘를 수묘하여 동일 18시 00분경 수산센타앞으로 이동하였다.상기와 같은 접촉으로 선수 우현 외판과 주갑판 우현외판 및 선미 좌우현 외판등이 광범위하게 굴곡된 손상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비가 내렸으며, 남서풍이 초속 7-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므로 많은 어선군과 같이 계류하고 있는 본선을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만 함에도 이동시기를 놓치므로서 상호간의 접촉이 심하여 굴곡된 손상이 발생되였고, 또한 계류장소인 1자 방파제에는 계선 시설이 없는 관계상 장기정박선 선장으로서는 기상악화 대비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선체 손상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