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퀸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92톤 9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2월 26일 05시 50분 사고장소북위27도 25분 00초, 동경 123도 10분 00초 손 해선체 및 적재화물(1,201톤)소손 원 인불 명</span> 기선 퀸스타호는 총톤수 1,992톤 99,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대만 KEE LUNG항에서 제1번 화물창 중앙에 20피이트짜리 콘테이너를 전후로 2열, 옆으로 3개씩 2단으로 계12개를 적재하고 선수쪽에 우편물 75포대, 수산화알미늄 1,000포대, 선미쪽에 과산화수소 135개(5가론 짜리 프라스틱통에 넣은 후 외부주위를 각목으로 짜서 만든 상자) 기타 잡화물 등을 실었고 제2번창내 중앙에는 20피이트 짜리 콘테이너 전후 3열, 옆으로 3개씩 2단으로 계 18개를 적재하고 선수쪽에는 드럼에 넣은 용접 밀폐한 칼슘 카바이드 1,000드럼을 목재 던내지(DUNNAGE)를 깔고 틈사이에도 목재 웨지를 넣어서 3단으로 싣고 그 위에 와이어 로우프로 사이드 스파링에 매어 적재하고 그 외 아크릴사 및 후란넬 직물/161포대 선미쪽에 면화 101꾸러미 기타 장소에 방모사 등 판지(板紙)상자에 넣어서 포장한 잡화물을 적재하였고 햇치 폰툰 위에 햇치 타이플린 4매씩 덮고 그 위에 목재 던내지를 깐후 제1번창 위에 20피이트 짜리 콘테이너 7개 제2번창 위에 12개 도합 콘테이너 49개 등 총합물 1,201.2K/T을 적재하고 1978년 12월 25일 09시 00분 KEE LUNG항을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동일 16시 00분-20시 00분 사이에 소나기가 많이 왔고 18시 0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 12월 26일 01시 00분부터 동일 02시 00분 사이에는 동북동풍 8, 파고4-5미터 롤링이 20도 정도의 바람과 파도가 세었으나 피항할 곳도 없어서 나침로 033도에서 나침로 038-053도로 변침하여 선수 우현에서 풍랑을 받으며 항해를 계속하던 중 동일 03시 00분부터 차차 기상이 회복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내려갔고 04시 00분부터 항해 당직에 임하던 수심인 1등 항해사 B는 동일 05시 50분 경 북위27도 25분 00초 동경123도 10분 00초에서 주위가 약간 밝아질 무렵에 제1번창과 제2번창 사이의 마스트상부 통풍통 구멍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비상벨을 누르고 키를 잡고 있던 3갑원 C를 시켜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이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승교후 이 상황을 확인한 후 수심인 1등 항해사 B에게 지시하여 현장 조사를 명한후 선수를 풍하쪽으로 돌리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했다가 곧 정지하였고 수심인 1등 항해사 B는 갑판장 D와 같이 조타실앞 제2번창 갑판상 뒤쪽의 맨홀을 열어보니 연기가 솟아 나와서 다시 밀폐하고 제1번창과 제2번창 중간에 있는 마스트 및 윈치 테이블밑 창고의 우현측 문을 여는 순간 연기와 가스가 밖으로 확 밀려 나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닫아 버렸고 이때 갑판은 이미 벌겋게 달아 있었으며 제1번창과 제2번창의 햇치 타아플린이 타기 시작하였다.
화재가 확대되자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6시 30분 진화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통신장으로 하여금 조난신호를 타전토록 지시하고 기관장 E는 기관실에 들어가서 에어탱크 밸브를 열고 각 연료유 계통의 차단용 비상벨브 줄을 당겨서 차단시키고 발전기만 가동상태에 두었다.동일 07시 30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전 선원에게 지시하고 구명정 2척을 수면에 하강선미에 대기시키고 동일 08시 00분 경에 퇴선명령을 내려 전선원 23명이 구명정에 분승후 기선 퀸스타호 주변에서 대기중 이때 바람은 점차 회복되는 날씨였으나 파고는 3미터 정도로 구명정에 넘어 들어오는 해수를 퍼내면서 1-2시간이 경과되었을 무렵 일본해상 보안청 정찰기가 와서 공중에서 선회하다가 가버렸으며 동일 13시 20분 경 일본국 화물선 산바나마루(약 1만톤급)가 풍상 약 1마일에 접근하여 왔기에 노를 저어 가서 승전 구조되었고 그후 동일 17시 00분 경 일본국 해상보안청의 PM69호가 도착하여 다시 전선원이 그쪽으로 이승하고 기선 퀸스타호를 감시하고 있던중 퀸스타호는 계속 타고 있어 더 이상 기다려도 선체 구조는 불가능 하니 돌아가자는 일본국 보안청측의 권유에 따라 익일인 12월 27일 09시 30분 경 현장을 출발하여 12월 28일 07시 30분 오끼나와의 나하항에 도착 일박하고 12월 29일 18시 00분 후꾸오까 경유 김해공항에 도착 전 선원 무사히 귀국하였다.
그후 퀸스타호는 침몰만은 면한후 후까다 살베이지 소속 이스트씨(EAST SEA)가 예인 1979년 1월 4일 부산항에 입항 다대포앞 3마일 해상에 투묘하였으며 1월 20일까지도 연기가 나면서 계속 타고 있었다.그후 기선 퀸스타호에 가본 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1등 항해사 B의 진술에 의하면 제1번창 위에 실린 콘테이너는 연소된 채 형태는 그대로 있었으나 제2번창은 폭발이 되어 햇치폰툰과 갑판상의 콘테이너가 날아가 흔적도 없었고 우현 제2번 윈치 테이블밑 갑판이 폭발로 찢어져 있었으며 좌현 햇치코오밍과 갑판이 균열 굴곡 되어 있었고 선미 선원실, 조타실 등 구조물은 모두 연소된 채 선체는 좌현으로 약 25도 경사 되어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수심인 선장 A, 동 1등 항해사 B, 기관장 E, 갑판장 D 등의 변론과 진술 그리고 적화목록, 화물적재도, 사고후의 각부사진, 한국해양대학으로부터의 이건 문의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가.
제2번 화물창에 적재한 칼슘 카바이드는 회흑색 각양의 고체로서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하기 쉬우며 물과 접촉하게 되면 인화성이 강한 “아세칠렌”을 발생하고 이 기체는 공기와 혼합 다시 심한 폭발개스를 생성하게 된다. 고로 제2번창 격벽근처에 적재한 칼슘 카바이드에 물이 들어가 아세치렌가스가 발생된 후 선체동요로 인한 드럼통의 마찰로 불꽃이 튀길 경우 발화 폭발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칼슘카바이드는 드럼에 넣어서 밀폐하였고 또한 KEE LUNG 출항후 12월 25일 16시 00분에서 20시 00분 사이에 소나기가 많이 왔었으나 당시 화창에는 햇치타아폴린 4장을 덮었고 거기에다 창내 관통파이프의 누수현상이 평소에는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건 화재발생의 근원(根源)인 칼슘카바이드로 부터의 인화로 야기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나. 제1번창에 적재한 과산화수소는 몇 퍼센트의 농도인지 불분명하나 무색, 무미, 무취의 무거운 액체로서 온도가 상승되면 급격히 분해되어 다량의 산소를 발생하고 그 주위에 걸레, 나무가루 등 물질이 있을 경우 자연발화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당시 선적한 과산화수소는 프라스틱 용기에 넣은 후 나선식 뚜껑으로 잠그고 봉인한 뒤 6통을 묶어서 1조로 하여 나무상자에 넣었으므로 이물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다. 누전현상을 살피건대 윈치테이블 밑에 있는 윈치모터는 하역시를 제외하고는 기관실에서 메인 스윗치를 끊어서 전원이 차단되게 되어 있고 또 기관실에서 나온 전선은 선창안으로 배선되지 않고 일단 갑판상으로 나왔다가 햇치 코밍우측을 통하여 나가다가 갈라져서 한 개는 윈치테이블 밑의 윈치룸으로 들어가고 한 개는 1번창 햇치코밍을 통하여 마스트 전장 등 전원으로서 연결되므로 누전이나 스파크 등으로 인한 창내화물의 발화는 생각할 수가 없다.
라. 강한 풍랑으로 인한 선체동요로 과산화수소가 유출되어 제2번창에 있는 칼슘바이드에 접촉 발화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측되나 격벽이 손상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마. 콘테이너 내용물에 의한 것을 생각할 때 아크릴, 포리에스터 등 화학 섬유류 일부가 가연성인 화물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발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이상과 같은 제반 분석으로 볼 때 이건 기선 퀸스타호 화재사건은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수심인 선장 A, 동 1등 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가연성 위험화물 적재에 있어 그 배치에 좀더 신중을 기하였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