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퀸스타 동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퀸스타호는 총톤수 1,994.77톤의 파나마 치적선으로서 1974년 5월 9일 14시 HONG KONG에서 잡화를 적재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항행중 5월 12일 02시 25분 북위 26도 46분, 동경 122도 02분에서 대만 치적선 동원호와 상호 충돌한 사건임.1974년 11월 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퀸스타호기선 동원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994.77톤8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1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장을 선원수첩부산부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4년 5월 12일 02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26도 46분, 동경 122도 02분 손 해기선 퀸스타호 선교하부 좌현측 수면상 외판 1.2미터×0.7미터×0.06미터굴곡기선 동원호 선수부 파손 원 인피항의무 불이행 운항과실</span> 기선 퀸스타호(이하 퀸스타호라 칭함)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나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관리운용 중에 있는 총톤수 1,994.77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홍콩항에서 부산행 화물 793.64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48미터 선미 4.5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4년 5월 9일 14시(이하 K,S,T) 홍콩을 출항하여 10놋트의 속력으로 부산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침로를 종종 변침하면서 항행 하였으며 5월 12일 02시 15분경 침로를 진침로 55도로 유지하면서 수심인인 2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을 하고 있던중 좌현선수 30도 방향 거리 1.5마일(목측거리) 거리에서 소형선의 우현등으로 보이는 녹등을 발견하고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인 수심인 A는 02시 20분 이전에 선교에 올라와서 상대선의 행동을 주시하였던바 상대선과 상호 침로가 교차되고 상대선의 방위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주위 환기 신호로서 기적을 취명하였던바 상대선에서는 하등의 반응이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이 접근하여 옴에 충돌 2분전으로 짐작되는 시간에 상대선의 방위가 변하지 아니하고 1마일 이내의 목측거리에 이르러 침로 신호인 단성 1발의 기적을 취명하고 급우전타를 명하였던바 1974년 5월 12일 02시 25분 북위 26도 46분, 동경 122도 02분에서 퀸스타호의 선수가 진침로 100도로 향하고 전속력인 상태하에서 퀸스타호의 선미부에 위치한 선교하부 좌현측(3등기관사실)즉 외판을 상대선의 정선수부로서 전속력으로 접근 상호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동원호(이하 동원호라 칭함)는 중화민국 국기를 연돌에 표시하고 있는 중국 국적선으로 추측되는 총톤수 80톤급의 목조 어선으로서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7-8노트의 전속력으로 퀸스타호와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4정도이고 해상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동원호는 대만방향으로 전속력 도주하였으며 퀸스타호측은 즉시 추적하여 1시간 11분 후인 03시 36분경에 상대선에 접근 정선시키고 충돌 현인증을 받으려 하였던바 풍파로 인하여 접선하지 못하였으며 상대선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함에 별다른 피해도 없고하여 놓아 주었던바 동원호 측에서 땡큐를 연발하고 목적지로 향하였다.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바 퀸 스타호의 선교하부 수면상 좌현 외판이 1.2미터×0.7미터×0.06미터 굴곡 되었고 동원호 측은 선수부가 파손된 것으로 인정되나 상세히는 알 수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퀸 스타호의 해난보고서와 아부스트락트로구 및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심판진술서를 예의 검토한바 동원호 측에서는 퀸스타호와 상호 침로가 교차되고 방위가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하에서 충돌에 대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퀸스타호의 주위환기 신호를 무시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전속력으로 접근하여 퀸스타호의 선미부 좌현측을 정선수로 충돌하였음은 피항 의무선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원호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자선측이 권리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던중 충돌 수분전에 이르러 우전타로서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한 조치는 타당한 처사이며 B는 동원호를 발견하고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장의 지시로 행동하였으므로 동인들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중화민국 국적선 기선 동원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