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퀸드라곤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7.8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목포 직 명선 장2 항 사 사고일시1977년 3월 13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부산외항(북위 35도 06분 26초, 동경 129도 05분 27초) 손 해선체양현현장판 굴곡상 부두축대붕괴 원 인피항태만 기상에 대한 부주의</span> 기선 퀸드라곤호(이하 퀸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묵호-부산지방 등의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무연탄 1,605톤을 적재하고 선수 4.10미터, 선미 5.10미터의 흘수로 묵호를 떠나 같은 해 3월 13일 04시 20분 부산외항에 입항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07시 40분 현장을 떠나 극동쉘 부두에 접안 우현묘 4절을 투하하여 좌현측을 나란히 접안시키고 양화작업을 시작할려 하였으나 때마침 우천관계로 하역이 어려웠으므로 같은 날 17시 00분경 수심인 A는(선장)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B에게 가사정리 때문에 집에 좀 다녀올테니 선내외의 여러 가지를 잘 부탁하면서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집에다 전화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갑판부에는 수심인 B외 2명, 기관부에는 1기사 C 등 3명을 선내 당직에 임하도록 하고 상륙하여 자기집에서 휴식하고 있었다.선내에 남아 당직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B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다른 선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끝내 선내 이것저것 정리를 한 다음 선원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30분경 외항에 너울이 밀려와 선체가 부두 안벽과 접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너울은 때마침 남서풍을 받아 점차 거세게 되었으나 재빨리 안벽과 격리(隔離)시켜 선체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내에 있는 방현재를 좌현측에 집어 넣어 충격방지에 전력하였으나 같은 날 19시 30분까지 계속 선체가 접촉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가랑비가 내리고 남서풍 6미터 정도에 항내는 잔잔하였고 너울이 쳐들어오고 있었다.그 결과 더 이상 계류할 수 없어 기관준비를 명하고 같은 날 19시 45분경 안벽을 떠나 동명목재 앞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다음날 아침 손상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좌현측 현장판 및 외판 선미부 선원실 연창 1장등이 굴곡상을 입었고 부두 안벽 일부가 균열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부두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는 안벽에 접안하고 정박 당직근무 중 너울이 들어와 선체의 동요로 안벽과 접촉되었을 때는 즉시 안벽과 떨어져 나와 해상에 투묘 정박하여 선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