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퀸드라곤호기선 데부라에렛트 선 적 항파나마미국적 선박소유자J해운(주)미 상 총톤수997톤 89약 10,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7월 13일 20시 1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2부두 6번석 손 해기선 퀸드라곤호 우현선수 핸드레일 약 3.5미터, 블워크 50센티미터×30센티미터가 각각 굴곡, 기선 데부라에렛트 좌현 중앙부 6피트 정도 페인트 벗겨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퀸드라곤호는 총 톤수 997톤 89, 디젤기관 120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으로서 1978년 7월 12일 12시 55분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철재 1,00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미터 60, 선미 4미터 38로 출항 7월 13일 14시 40분에 부산항에 입항하여 검역묘지에 이동 투묘 하여 대기하다가 동일 19시 37분 양묘하여 제1부두 3번석(동북쪽 끝부분)에 좌현 접안하기 위하여 미속으로 전진 제1부두 앞에 이르렀을 때 제1부두에서 나오는 선박이 있어서 피하고 제1부두 전방 200미터까지 왔을 때 3번석 끝에 기선 제1도남호와 제2도남호가 겹쳐서 계류중이었으므로 3번석과 4번석 중간에 접안코자 선수를 그곳을 향하여 정침 후 기관 정지하고 전진 타력을 이용 접안코자 하였으나 바람과 조류에 의하여 선수가 우현으로 밀리므로 기관을 미속후진, 미속전진, 미속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계속 제2부두쪽으로 압류됨으로 기관정지, 반속후진 및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7월 13일 20시 10분에 제2부두 6번석(남쪽끝) 우현 계류중인 미국적 선박 기선 데부라에렛트(10,000톤급)의 좌현 중앙에 선미로부터 약 40도 각도로 접촉한 후 곧 떨어져 나와서 20시 16분 제1부두 3번석에 좌현 접안계류 하였으며 당시 기상은 남동풍 풍력 3의 흐린 날씨에 낙조말기(간조시간 19시 30분)였다.본 사고로 기선 퀸드라곤호는 우현선수의 핸드레일이 약 3.5미터, 블워크가 50센티미터×30센티미터가 각각 굴곡되고 기선 데부라에렛트는 좌현중앙부에 6피트정도 페인트가 벗겨졌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해난보고서, 수심인 선장 A의 심판정에서 변론, 증인 1등항해사 B의 증언 및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등에 의거 본 건 충돌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제1부두 제2부두쪽에서 출항선을 조우하여 일단 멈추었다가 지정받은 제1부두 3번석으로 향수하여 당시의 풍향, 풍속, 조향, 조속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을 제1부두, 제2부두 중간 입구근처에서는 제1부두 3번석으로 향수하였으나 입항함에 따라 선수가 점점 제2부두쪽으로 압류되었으면 즉시에 기관정지, 후진 및 적절한 조타로서 제2부두에 정박중이던 데부라에렛트호와의 접촉을 피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겸하여 선장 교대 후 첫 항차에 이러한 사고를 발생하였는데 본 선에 정한 조타능력 기타 본 선의 고정한 버릇에 대하여 전혀 인계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