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퀸드라곤호는 총톤수 993톤 58,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5월 12일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코일 1,546톤을 적재 후 출항 포항으로 항해 중 농무로 5월 13일 21시 28분경 북위 35도 39.5분, 동경 129도 37.5분에서 기선 APOLLO FIRST와 접촉하여 우현선미 및 선수와 불워크가 파손 및 굴곡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0년 8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퀸드라곤호는 총톤수 993톤 58,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5월 12일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코일 1,546톤을 적재 후 출항 포항으로 항해 중 농무로 5월 13일 21시 28분경 북위 35도 39.5분, 동경 129도 37.5분에서 기선 APOLLO FIRST와 접촉하여 우현선미 및 선수와 불워크가 파손 및 굴곡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0년 8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1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퀸드라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총 톤 수993톤 58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해기면장을종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 1980년 5월 13일 21시 2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9.5분, 동경 129도 37.5분 손 해우현선수 70센티미터 파손 및 단정갑판상 불워크굴곡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5항 위반 </span> 기선 퀸드라곤호는 총톤수 993톤 58, 디젤기관 1,200마력 항행 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STEEL WIL 1,546톤을 적재하고 1980년 5월 12일 18시 00분 흘수 선수 4미터 80센티미터 선미 4미터 95센티미터로 출항한 후, 속력 11노트로 포항을 향하여 항해 중 5월 13일 19시 1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레이다로 파수를 하면서 항해중이였으나, 동일 19시 30분경에는 농무상태가 되어 속력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진침로 330도로 유지하고 증기기적에 의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동일 20시 00분에 레이다에 의하여 위치를 북위 35도 29분 00초, 동경 129도 41분 30초로 확인하고 진침로 345도로 변침한 후 육지로부터 약 6.2마일 떨어진 상태에서 북상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4마일과 12마일 스케일로 바꾸면서 부근의 항해 선박 기타 어선들에 대한 파수를 철저히 세우고 항해를 계속중 동일 21시 00분 북위35도 36분 30초, 동경129도 37분 00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 우현 30도, 거리 10마일 전방의 상대선박(APOLLO FIRST)을 발견하였으나, 우현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4마일 스케일로 항해중 동일 21시 15분경 선수 우현30도, 거리 4마일에 다시 상대선이 나타났을때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한 후, 좌현대 좌현으로 충돌을 피하고자 우현 60도로 변침 진침로 045도로 항해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신호도 없이 빠른 속력으로 계속 접근하여 거리가 약 1마일로 접근되었을 때는 레이다상에 상대선이 나타나지 않차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다시 키를 극우전타를 명한 후, 동일 21시 25분경 기관정지를 하고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조타수 C가 진침로 150도라고 복창할 때 동일 21시 28분 북위 35도 39.5분 동경 129도 37.5분에서 상대선(기선APOLLO FIRST 이하 상대선이라고 함)의 선수 좌현 불워크 부분이 기선 퀸드라곤호의 우현 단정갑판 불워크와 우현 외판 및 갑판상 불워크에 충돌함과 동시에 이 때 기선 퀸드라곤호는 좌현으로 20도 정도로 경사 하면서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 우현묘와 상대선의 좌현 상갑판 불워크가 재차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기선 퀸드라곤호는 다시 좌현으로 돌면서 선교부분이 상대선의 선미부 갑판 좌현에 충돌하였다.그후 상대선은 우현 앞으로 빠져나갔다가 세번째로 선비부분에 접근하면서 우현 선교를 스치고 지난 후 0.5마일 근처에서 상대선이 정지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원을 동원하여 각 바라스트 탱크, 빌지 탱크 선수창 및 화물창 등을 조사하였으나, 침수되는 곳은 없었다.그러나 상갑판 전방이 전반적으로 굴곡 되었고, 충돌 충격으로 세탁기 1대가 떨어져 넘어갔으며, 무전실의 주 및 부송신기가 원위치에서 이탈되면서 넘어졌으나, 그후 1마일 정도로 시계가 회복되어 발광신호로 상대선의 호출부호만 알고 무전기를 응급 수리한 후, 본사와 대리점에 교신하였고, 또한 상대선으로부터 대리점, 행선지 및 입항지만을 알려왔었다.본선은 상대선에 포항항으로 같이 입항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그후부터는 응답이 없었고, 농무로 0.5마일로 상대선과 거리를 두고 무중신호를 계속하면서 다시 본선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조사한바, 우현 묘쇄관 밑, 흘수 5미터 50센티미터 부근의 선수에 70센티미터 정도의 파손부분을 발견하였다.그후 본선은 동일 22시 4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포항항으로 항해 중 구룡포앞 해상에서 K지방해운항만청과 교신이 되어 충돌 사실을 일단보고하고 상대선을 입항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상대선은 그대로 가버리고 본선은 동년 5월 14일 04시 10분경 포항 검역묘지 부근에 투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 3, 파고 1미터에 안개가 짙게 낀 날씨였다.한편, 상대선 기선 APOLLO FIRST는 총톤수 5,872톤 14의 파나마국적의 화물선(선장 B 42세 중국인)으로서 1980년 5월 9일 14시 55분 묵호항에서 크링커 8,300톤을 적재하고 동 월 13일 10일 30분 동항을 출항하여 남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여 기선 APOLLO FIRST는 좌현 불워크 및 기관실 등에 손상이 있었으나,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관해관청에도 출두치 않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기선 APOLLO FIRST 선장 B는 묵호에서 출항하여 남하 중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본선의 정횡 전방에 기선 퀸드라곤호를 발견하였으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속력을 유지하든가 필요시는 전진을 완전히 멈추고 상대선을 주시하면서 무중에서의 안전한 항법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속력으로 무모하게 무중에서 항해를 계속한 기선 APOLLO FIRST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을 선수 우현 30도, 거리 10마일에서 처음 발견하고 15분 후에 다시 선수 우현 30도, 거리 4마일에서 재차 인지하였으면 동 규칙 제19조 제5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본선쪽으로 접근중임을 판단하고 좌현대 좌현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면서 대각도로 우전타 중 무중에서 이건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파나마국적선 선장 B(중국인)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