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퀸드라곤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퀸드라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용선) 총 톤 수997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사고일시1975년 5월 16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방파제 부근 손 해주기관 실린더 커버 1개 균열 원 인실린더 커버의 누수</span> 기선 퀸드라곤은 총톤수 997톤 89의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근해구역의 파나마 국적화물선으로서 1975년 3월 27일 일본국 오오사카항에서 부산시 소재J해운주식회사에서 보낸 선장 A, 기관장 B 등 한국선원에 의해 인수되어 4월 19일 부산에 입항 동월 22일 한국선급협회의 임시검사 수검 및 수리차 부산시청 건물 뒤쪽에 위치한 K시멘트 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영도구 소재 M철공소에서 여러가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주기관 제6번 실린더 커버의 배기변변좌 부근이 균열되어 있음을 발견 한국선급협회 검사관은 신조 대체할 것을 지적하자 선수(용선주)인 J해운주식회사는 M철공소에 실린더 커버를 신조 발주하는 한편 신조품이 본선에 보급될때까지 마침 실린더 커버 중고품이 선내에 비치되어 있어 이것을 바꿔 넣고 시운전 하였던바 이것 역시 배기변변좌 근처에 균열됨을 발견 선주는 먼저 균열되어 떼어놓은 실린더 커버를 배기변변좌 근처 균열된 부분을 M철공소에 용접수리케하여 다시 이 용접수리한 실린더 커버를 제6번 실린더에 붙여 놓고 시운전도 하지 않고 기선 퀸드라곤은 일본국 오나하다항으로 가는 아연 광석을 싣고 동년 5월 16일 18시 00분 제4부두에서 출항 외항으로 나가는 도중 동일 18시 10분 부산항 방파제 통과할 무렵에 제6번 실린더커버의 용접수리한 곳인 배기변변좌에서 냉각수가 누수됨을 발견 계속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선장 A는 부산항 외항에 투묘하였다.당시 날씨는 맑고 바다는 조용하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동일 20시 00분경 M철공소에서 앞서 떼어놓고 균열된 배기변변좌 부분을 용접 수리한 실린더커버를 통선편으로 가져와 동 커버로 교체하여 시운전하였으나 역시 용접 수리한 곳이 누수되고 또한 선내에는 실린더커버의 예비품이 없어 외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히 발주한 신조 실린더 커버를 공급받아 교체하여 동월 28일 01시 00분 일본국 오나하다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선장 A 기관장 C 사고전 기관장 B, M철공소 업무과장 D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선장 A의 심판정 진술에 의해 그 원인을 살피건대 한국선원이 인수 운항한지 1개월 여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린더 커버 예비품종 신품이 선내에 없어 균열된 실린더 커버를 용접을 하고 수압시험등 검사를 필하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중고품 실린더커버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불량중고품 실린더 커버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