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994톤 17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7,20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 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약 70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4월 10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6도 25분 00초, 동경 56도 25분 12초</span> 기선 코스타호는 총톤수 9,994톤 17, 디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3월 26일 19시 00분경 사우디국 담맘(DAMMAM)항에 입항하여 인천, 포항 및 일본국 후나바시항에서 적재한 철재 및 합판 등의 화물을 양하 완료하고 동년 4월 8일 14시 00분경 선수 3.1미터, 선미 5.8미터의 공선 상태의 흘수로 동항을 출항 예정항로에 따라 인도네시아 파당(PADANG)항으로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동년 4월 10일 16시 00분경(현지시간)부터 호르므즈해협의 교통분리대로 진입하면서 진침로 090도로 정침하고 항해중이었으나, 동월 19일 16시 20분경 북위 26도 25분 00초, 동경 56도 25분 12초 위치에 이르렀을 때 항로 안쪽으로부터 오만국의 소형경비정이 따라오면서 V.H.F를 통하여 국적 및 선박제원과 대리점등을 문의한 후, 귀선이 통항하는 부근 해상인 북위 26도 24분 48초, 동경 56도 25분 30초 위치에 수면하 약 2미터의 암초가 있으므로 항해에 조심하라는 주의사항을 전하면서 소형경비정은 현장을 떠났으며, 본선은 항해를 계속 인도양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향하였다.
그후 본선은 정상적인 항해를 계속중 1980년 8월말경 본선이 1980년 4월 10일 호르므즈해협을 통과시 교통분리 구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전보로 통보받고 본선이 싱가폴항에 입항하였을 때 대리점을 통하여 해도를 구입한 후 통항분리대의 변경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1980년 9월 24일부 한국선주협회로부터 호르므즈해협에 대한 새로운 교통분리 구역을 통보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호르므즈해협의 통항분리대가 1979년 11월 1일 G.M.T. 08시 00분을 기하여 변경되었으나, 우리 선사에는 1980년 7월 24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비로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각 선사의 선박들은 이때에야 변경된 사실을 알았고, 본선에서는 1980년 9월 24일부로 통보 받았다고 하나, 1979년 11월 1일 당해국으로부터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여 선박들이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따라서 이건 안전저해 사건은 기선 코스타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