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2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2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스모스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78톤0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1,60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6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5년 6월 2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거제군 고현 여객선 부두 손 해객실 의자 95개 및 항해기기 소실 원 인불 명</span> 기선 코스모스호는 총톤수 78톤 08, 디젤 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항행 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인 공기부양 쾌속 여객선으로 마산항과 거제군 고현간을 1일 2회 왕복 운항하던중 1985년 3월 2일부터 주기관 고장으로 거제군 고현만 여객선 부두에 우현 접안 계류 상태로 미국 지엠사(G.M)에서 주기관 부속품이 도착할 때까지 장기 계류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해 6월 2일 09시 45분경 J경찰서 신현지서 어선 검문소 소장 C가 출근하던 중 기선 코스모스호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접근하여 본 바 선내에는아무도 없고 객실 내부가 타고 있으므로 선박 회사 거제소장 D에게 전화로 화재 사실을 알려 주었던 바 같은 날 10시 30분경 소장 D과 수심인 선장 A가 배에 도착하여 진화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시 50분경 진화되었다.당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7명의 선원이 주간에는 배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교대로 1명만 당직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는 바 사고 당일 당직인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을 서지 않고 귀가하여 선내에는 아무도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화재로 기선 코스모스호 객실 의자 95개 및 통신장비 항해 기기 등이 소실되어 약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 당시 선내에 아무도 없어 정확한 확인은 알 수 없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당일 당직자로서 배를 떠나 당직에 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기선 코스모스호가 기관 고장으로 여객선 부두에 장기 계류 중 7명의 선원이 주간에는 근무하고 야간에는 1명이 당직에 임하는 상태이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당일 당직자로서 선내에서 당직 근무에 임하였어야 하나 귀가하여 당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선을 무인선 상태로 방치하였으므로 이 화재 발생의 그 책임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소환하였으나 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이 화재 사건은 화재 당시 선내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당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심인 A에게 그 책임이 있다.A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