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스모스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스모스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 콘테이너 주식회사 총 톤 수2,584.9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300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4월 25일부터 동26일 19시 40분부터 동 26일 07시 20분 사이(4월 25일 22시 00분경 추정) 손 해통신장 사망 원 인감전사 </span> 기선 코스모스호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콘테이너 전용선인바 수심인 A 등 선원 20명이 승선하고 주로 한일간의 콘테이너화물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콘테이너 20휘트짜리 150개를 싣고 선수 2.60미터, 선미 4.60미터의 흘수로 1976년 4월 24일 16시 45분 일본국 코오베항을 출항 같은 해 4월 26일 02시 15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입항 투묘하고 검역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07시 20분 경 검역선이 도착하여 선내 검역이 시작되었으나 사무장을 겸직하고 있는 통신장 B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조리수 C가 통신장실 문앞에 가서 여러번 노크를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기에 이상하게 여기고 통신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았더니 통신기 부근에 있는 고압 트랜스(3,300볼트)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통신장님”하고 불러도 움직이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 즉시 뛰어나와 수심인 A(선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전 선원에게 전한 나머지 긴장한 수심인 A 등 여러 선원들이 현장에 달려가 보았던 바 이미 절명다음이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6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그 결과 즉시 기관실에 있는 통신실용 전원을 차단하고 시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한편 관계관서에 보고한 나머지 경찰공의 영도구 대교동 소재 K외과 의원 전문의 D를 대동하고 급거 내선 한 영도경찰서 공안경찰관 입회하에 시체를 검안하였던 바 감전사로 진단이 내렸으나 감전 및 사망시간에 대하여서는 항해중 통신장 B가 같은 해 4월 25일 19시 40분 경 1항사 E는 당직하고 있는 선교에 올라와 부산으로부터 접안부두의 지정통보가 없다면서 이상하다고 한마디 던지고는 하교한후부터 4월 26일 07시 20분 경 시체를 발견하도록까지 선내에서는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길이 없었지만 의사의 진단에 따라 4월 25일 22시 00분 경으로 추정하였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코스모스호가 코오베를 떠나 부산으로 항행 중 사무장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통신장 B가 으례히 있어야 할 부산항의 사용부두 지정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무선국 및 관계부처와 교신업무에 여념이 없던 나머지 순간적인 부주의로 고압전류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케 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통신장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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