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마린 에이스호 조난(양화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마린 에이스호는 총톤수 15,404톤 65, 디이젤기관 10,4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원양구역의 J상선(주) 소유 화물선으로서 1983년 12월 24일 호주 샤크베이항에서 소금 24,500 M/T을 선적하여 동항을 출항 1984년 1월 8일 인천항에 입항 소금 20,500 M/T을 양화하고 1984년 1월 19일 12시 00분경 울산항 제3부두에 입항하여 동일 14시 30분경부터 K통운 M지점에서 잔량 소금 4,000톤을 하역작업중 M항운 노동조합 조합원 C가 제3번 양화기 조작을 하다가 붐톱핑 와이야가 절단되어 붐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카고 와이야가 절단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수리 복구비로 미화 19,500달러가 소요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마린 에이스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15,404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선장갑종선장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C(양화기 조작자) 사고일시1984년 1월 19일 15시 30분 사고장소울산항 제3부두 손 해3번 크레인 손상 및 좌현 핸드레일 파손 원 인크레인 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코마린 에이스호는 총톤수 15,404톤 58, 디이젤기관 10,4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3년 12월 24일 호주 샤크베이항에서 소금 24,500톤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1984년 1월 8일 인천항에 입항 20,500톤의 소금을 양화한후 동월 17일 인천을 출항 동월 19일 12시 00분경 잔량 4,000톤을 양하하기 위하여 울산항 제3부두에 좌현 접안하였다.동일 14시 30분경부터 K통운 M지점 작업원들이 제2번과 제3번 화물창의 양하작업을 시작하였고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전기사 D를 통하여 하역작업 책임자에게 크레인 조작에 대한 주의사항등을 지시한후 2타수 E를 작업 당직에 배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작업원 C는 제3번 크레인을 조작하여 제3번 화물창의 하역작업을 하던중 동일 15시 30분경 약 3톤의 소금이 담긴 스링(SLING)을 카고 훅(CARGO HOOK)에 걸어 창구로부터 약 1미터 높이까지 수직으로 올린후 붐(BOOM)을 좌현으로 수평 이동시켜 현측부근에서 육상으로 하향조작하는 순간 토핑 리프트 와이어(TOPPING LIFT WIRE)가 끊어지면서 붐이 추락하였다.이건 사고로 크레인 붐이 심하게 만곡 파손되고 턴 테이블(TURN TABLE)이 균열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제3번 화물창 좌현측 핸드 레일(HAND RAIL)이 약 19미터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양화기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울산항 제3부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K통운 작업원 C가 본선 제3번 크레인을 작동하여 사고당일 14시 30분경부터 소금 양화 작업중 동일 15시 30분경 약 3톤의 소금이 담긴 스링(SLING)을 현측 부근에서 육상으로 하향조작하는 순간 토핑 리피트 와이어(TOPPING LIFT WIRE)가 끊어지면서 붐(BOOM)이 추락한 바 본 크레인의 안전하중은 6.5톤이고 양하작업을 시작한후 사고시까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작업이 계속되었으며 본선측으로부터 난폭 조작에 대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작업원의 난폭조작에 의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고 다음날 제2번 크레인의 토핑 리프트 와이어의 상태가 불량하여 와이어 및 불록 베어링(BLOCK BEARING) 일부를 교환하여 작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실등으로 보아 이건 조난은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크레인 점검장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화물 책임자인 1등항해사로 하여금 양화장치의 제반 상태에 대하여 항상 점검장비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양화기 손상)은 수심인 B의 양화기(크레인)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갑종 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