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마린9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마린9호 총톤수 9,341톤 20, 디이젤기관 5,500마력을 거치하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12월 18일 일본국 고오베항에서 철재 10,032톤 248을 적재하고 이란국 반달아바스로 항해 중 동년 12월 19일 23시 00분부터 동년 12월 20일 09시 00분까지 북위 29도 30분, 동경 131도 06분에서 황천을 조우하여 화창내 화물의 동요로 화물창 격벽 등이 파손 및 굴곡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6월 24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마린9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9,341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9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2월 19일 23시 00분부터 12월 20일 09시 00분 사이 사고장소구주남단 북위 29도 30분, 동경 131도 06분</span> 기선 코마린호9호는 J상선(주) 소유의 총톤수 9,341톤 20에 디이젤기관 5,5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 항행의 화물선으로서 일본의 기사라스항, 히메지항, 고베항 등에서 STEEL COVER로 포장된 STEEL SHEET(1개가 약 3톤) 10,032톤 248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8미터 70센티미터 선미 9미터 20센티미터로 하여 1981년 12월 18일 17시 00분경 출항 이란의 BANDARABBAS항으로 향하였다.적재방법은 육상 크레인으로 STEEL SHEET를 5개선창 LOWER HOLD에 적재하고 OVER LASHING하였으며, 화물간 공간(DEAD SPACES)에는 나무 던내지(WOODEN D UNNAGE)로 SHORING 및 CHOCKING하여 판판(PLAT)하게 적재하였으며, 전체화물의 약 15%정도는 TWEEN DECK 양쪽 가장자리에 적재한 후 LASHING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235도로 속항 중, 동년 12월 19일 23시 00분경 규슈 남단 북위 29도 30분, 동경 131도 06분 해상에서, 전선을 동반한, 발달한 저기압(996mb)에 조우되어 풍력계급 7정도의 북서풍과 파고 약 8미터 정도의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아 ROLLING이 심하였으며, 특히 동월 20일 02시경에는 35-40도 정도의 심한 ROLLING이 2회정도 있었으므로 화물과 본선의 안정을 위하여 ROLLING을 줄이려고 진침로 150도로 변침하였고, 동일 07시 30분에는 다시 진침로 180도로 변침하면서 동시에 5-6놋트의 저속으로 항해를 하였다.동년 20일 08시 00분 경부터는 기상상태가 점차 회복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B로 하여금 선내 이상유무를 검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제3번창 TWEEN DECK우현에 적재되었던 STEEL SHEET 및 PIPE가 좌현으로 밀리면서 중앙에 전후로 설치된 종격벽(LONGITUDINAL BULKHEAD)을 쳐서 창구개구 앞쪽과 뒷쪽 격벽하부, 제5번창 LOWER HOLD내의 중앙 종격벽 안쪽 하부 등이 굴곡 손상되었고 또 우현 현문사다리 중앙부로 굴곡 손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기선 코마린9호는 당시 975mb의 태풍 28호 KIT가 필리핀 동쪽 북위 15도 54분, 동경 131도 48분에 위치하여 매시 0.9놋트의 속력으로 서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규슈 동쪽에는 996mb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전선을 동반하여, 동지나해상에 GALE 경보가 발표된 악천후 속에서 황천항해 중, 심한 ROLLING으로 화물(PIPE 및 SHEET PLATE)이 이동하여 선창내부 격벽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의 우현 정횡에서 풍력계급 7정도의 북서풍과 큰 파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체의 ROLLING을 적게하기 위한 침로 조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예정 침로인 진침로 235도로 속항하여 이건 조난이 발생되게 하였다.그러므로 이건 조난은 기상악화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과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기상 악화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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