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언 크라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 주식회사 총 톤 수5,950.3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580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 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16일 09시 15분 사고장소울산항내(북위 35도 29.2분, 동경 129도 24.2분) 손 해추진기 날개 굴곡상 원 인부정 어망에 접촉</span> 기선 코리언 크라운호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동남아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울산에서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세멘트를 싣기 위하여 1977년 2월 15일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부산을 공선으로 출항하였다.같은 날 23시 34분 울산만 북위 35도 29.2분, 동경 129도 24.2분 해상에 우현묘 6절을 투하하고 도선사를 요청하였던 바 기상악화로 도선사의 출동이 불가능할뿐더러 좀처럼 기상회복 가망도 보이지 않고 때마침 북서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육안과 좀더 떨어지기 위하여 다음날인 2월 16일 08시 30분경 전묘코저 묘쇄를 올리기 시작 순조롭게 양묘되고 있던 차 약 3절 정도 끌어 올렸을 때 어망이 묘쇄에 걸려 올라오기에 선수부에서 지휘하고 있던 1항사 정부성은 이러한 사실을 수심인 A(선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어망의 제거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9시 15분경까지 이를 끝낸 다음 현지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같은 날 09시 52분경 전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약 750미터 떨어진 지점 북위 35도 29.6분, 동경 129도 24.0분에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서풍 10미터 정도에 항내에는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그후 기상이 다소 회복되었으므로 1977년 2월 19일 07시 25분경 울산항 도선사가 내선하여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9시 00분경 울산항 제1부두에 접안하고 적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 어망 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본선 추진기에 어망이 걸렸는지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잠수부로 하여금 수중조사 시켰던 바 어망이 추진기에 걸려 있었고 추진기 날개 1장에 부분적인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울산항에 투묘 정박중 동 항내 부근에 아무런 표지 없는 부정 어망이 추진기가 접촉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