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언 크라운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언 크라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 주식회사 총 톤 수5,950.3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580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 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16일 09시 15분 사고장소울산항내(북위 35도 29.2분, 동경 129도 24.2분) 손 해추진기 날개 굴곡상 원 인부정 어망에 접촉</span> 기선 코리언 크라운호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동남아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울산에서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세멘트를 싣기 위하여 1977년 2월 15일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부산을 공선으로 출항하였다.같은 날 23시 34분 울산만 북위 35도 29.2분, 동경 129도 24.2분 해상에 우현묘 6절을 투하하고 도선사를 요청하였던 바 기상악화로 도선사의 출동이 불가능할뿐더러 좀처럼 기상회복 가망도 보이지 않고 때마침 북서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육안과 좀더 떨어지기 위하여 다음날인 2월 16일 08시 30분경 전묘코저 묘쇄를 올리기 시작 순조롭게 양묘되고 있던 차 약 3절 정도 끌어 올렸을 때 어망이 묘쇄에 걸려 올라오기에 선수부에서 지휘하고 있던 1항사 정부성은 이러한 사실을 수심인 A(선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어망의 제거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9시 15분경까지 이를 끝낸 다음 현지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같은 날 09시 52분경 전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약 750미터 떨어진 지점 북위 35도 29.6분, 동경 129도 24.0분에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서풍 10미터 정도에 항내에는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그후 기상이 다소 회복되었으므로 1977년 2월 19일 07시 25분경 울산항 도선사가 내선하여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9시 00분경 울산항 제1부두에 접안하고 적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 어망 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본선 추진기에 어망이 걸렸는지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잠수부로 하여금 수중조사 시켰던 바 어망이 추진기에 걸려 있었고 추진기 날개 1장에 부분적인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울산항에 투묘 정박중 동 항내 부근에 아무런 표지 없는 부정 어망이 추진기가 접촉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추진기) 손상은 해중에 부정 어망을 설치함으로서 이것이 스크류에 접촉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