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 후론티어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리안 후론티어호(BM 22233, 총톤수 9,748톤 08, 디젤 10,000마력, 소유자: J해운공사)는 1974년 7월 15일 인천항 선거에서 잡화 1,269 L/T을 선적하고 (흘수선수 2.89m, 선미 6.8m) 도선사 “B”의 승선하에 선거 갑문을 통항중, 동일 11시 25분경 선체가 우현측으로 밀리면서 본선 우현 선미부위가 갑문입구에 설치된 로라 휀다에 접촉되면서 우현 FRAME NO. 70~80 사이의 늑골 8개와 외판길이 6.8m×폭 2m×길이 15Cm 정도가 굴곡되었던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음.1974년 12월 6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후론티어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48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젤 10.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도선사 해기면장갑선장 도선사면허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74년 7월 15일 11시 29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47초 동경 126도 36분 08초 손 해FRAME NO. 70-80 사이 외판길이 6.8m, 폭 2m, 깊이 15Cm정도 굴곡 원 인조선상태 불량, 시설 미비, 조선과실</span> 기선 코리안 후론티어호는 총톤수 9,748톤 08에 디젤기관 10,000마력을 거치한 J해운공사 소유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인천항 선거 제2부두에서 잡화 1,269 L/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89m, 선미 6.80m로 1974년 7월 15일 09시 15분경 도선사 B 지휘하에 제2부두를 떠나 5만톤급 갑거에 들어가 전후 양현의 계선색을 육상 계선주에 연결한 후 갑문을 열고 갑거내 수위를 조절하고 11시 25분 최후로 선수계색을 걸고 11시 25분 15초에 타를 Steady로 하고 기관을 전진미속으로 한 결과 선수가 우현 암벽에 접근함으로 11시 25분 30초에 기관정지, 이어서 기관후진 반속하고 11시 26분 15초에 극좌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정지,, 11시 26분 45초에 전진미속, 11시 27분 15초에 전진미속, 11시 27분 45초에 타 중앙을 거쳐 극우전타하고 기관정지, 11시 28분에 전진미속으로 갑문을 통과중, 11시 29분에 본선 우현 측과 갑거 입구 암벽에 설치된 회전식 휀다에 접촉되었다.접촉 결과 압력에 의하여 회전식 휀다 중앙부에 있는 고무부분이 압축되어 휀다 상부의 철재와 선체가 마찰하게 되어 본선 우현 기관실근처 FRAME NO.70-80 사이 외판이 길이 6.8m, 폭 2m, 깊이 15Cm정도 움푹 들어갔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약 4m로 불고 조류는 창조말기에 속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본선에는 1,269 L/T의 화물을 적재하여 거의 공선상태이었으며, 트림이 약 4m BY the Stern 이어서 정침(定針)이 잘 안되는데다가 좌현 선수방향에서 불어호는 풍압에 의하여 선수는 필연적으로 우현측으로 밀리게 마련이었다.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초부터 적절한 속력과 조타를 사용하지 않아 선수가 우현측으로 밀리게 되었으며, 11시 25분 30초에 기관 정지하고 이어서 기관후진 반속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했다.

갑거내 양측 암벽에는 많은 고정휀다가 설치되어 있고 갑거 출입구 양측 암벽에는 회전식 휀다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 회전식 휀다는 선속이 초속 15~20Cm, 즉 0.3~0.4노트 이내로 접촉되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설계되었음으로 그 이상의 선속일 때에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으로 이 휀다는 암벽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갑거내에서는 서행을 전제로 하고 설계된 것으로 인정된다.만일 갑거내에서 전시 속력을 고집한다면 통과 선박 자력만으로는 조류와 바람등 외세의 영향이 있을 때는 거의 조선이 불가능하게 된다.

통과선박을 단계적으로 예인하여 전진시킬 수 있는 시설과 성능이 좋은 예선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는 전시 속력을 고집할 수 없는 만큼 전시 휀다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선박의 갑거를 통과할시 가능한한 암벽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벽과의 접촉을 전제로 설치된 휀다인 만큼 현실에 적합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이상 전시한 바와 같이 이건은 수심인 도선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당시의 기선 코리안 후론티어호가 조선이 극히 힘드는 상태에서 풍압의 영향과 회전식 휀다의 결함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악조건하에서 최대의 노력결과 야기된 경미한 과실임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면제한다.수심인 선장 A는 선장으로서 도선사가 도선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을 만큼 협조 임무를 다한 후 갑거통과의 지휘를 도선사에게 위임한 이상 이건 발생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당시의 기선 코리안 후론티어호가 조선이 극히 힘드는 상태로서 풍압의 영향과 회전식 휀다의 결함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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