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피즌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리안 피즌호는 총톤수 16,897톤 62의 화물선으로 1980년 12월 18일 미국 포오트랜드에서 소맥 25,407톤을 싣고 떠나부산으로 귀항중 동월 20일 08시 00분 (미국 서부 표준시) 북위 50도 34분, 서경 133도 45분 해상에서 갑판원이 선미등의 전구를 갈아끼우다가 유보 갑판위에 떨어져 사망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2월 1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피즌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6,897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55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 선교루 수 심 인없 음 직 명없 음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0년 12월 20일 07시 00분 경(W.L.M.T.U.S.A) 사고장소개위:북위50도 34분, 서경 133도 45분</span> 기선 코리안 피즌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원양에 취항하는 총톤수 16,897톤 62의 강조화물선(Bulk Carrier)으로서 미국 포오토랜다(PORT LAND)항에서 소맥 25,407톤(M/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9.3미터, 선미 10.1미터로 1980년 12월 18일 18시 00분(W.L.M.T.U.S.A.이하 미국서부 표준시)에 동항을 출항 선장 이규태의 조선지휘하에 전속 13노트 정도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월 19일 오후(시간미상) 동선 2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중 선미등(항해등) 제1, 제2전구중 제1전구가 소손된 것을 인지하고 조타실 흑판에 지시사항으로 지명없이 “선미등 1번전구를 갈아끼우도록” 기재하여 놓았다.2등항해사 B과 같은 당직조로 조타수 대리근무자인 동선 1등갑판원 A(사망자)가 조타실 흑판에 기재된 전시의 2등항해사 지시사항을 인지하였음인지 동월 20일 00시부터 04시 00분까지 항해당직근무를 마친 A가 자의로 동일 07시경 100볼트 60왓트(AC)의 새 전구를 갈아끼우려고 선미 구명정 갑판 말단부에 설치된 선미등 등주(등롱까지의 높이 약1.5미터)에 이르러 상중하 3선의 쇠사슬(chain)로된 약1미터 높이의 안전색을 넘지않고도 전구교체 작업이 될수있음에도 굳이 안전색을 넘어서다가 실족하여 약2.1미터 아래의 선미루갑판 계선용 빗트에 추락하여 둔부와 좌측머리 부분이 충격되여 그자리에서 실신상태로 쓰러졌다.당시 동선의 위치는 개위 북위50도 34분, 서경133도 45분(미국 포오토앤젤스 서방 약400마일)으로서 진침로 291도로 정침하고 북태평양을 횡단 항해중이였고 천후는 청명하고 풍력 3정도의 동풍이 불었으나 해상은 파고 0.5미터 이하의 평온한 상태이며 선체의 동요도 없었다.동일 07시경 2등갑판원 C가 선미루 갑판에 의식불명인채 쓰러져있는 전시의 A를 처음 발견하고 선내 인근 선원들에게 급보하므로서 동인을 즉시 침실로 옮겨 외상을 살펴보았던바 둔부에 멍이 들어있고 머리 왼쪽부분이 부어있어 선원들이 전신 마싸지를 하고 죽을 끓여 먹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한편 급보를 받고 현장에 달려온 선장 이규태는 A는 중태임을 느끼고 미국 포오트랜드항에 회항할것을 결심하고 즉시 동항 대리점에 타전하였던바 현 선위에서 가장 가까운 포오트앤젤스항으로 회항하는회신을 접하고 포오트엔젤스항으로 진로를 바꾸어 미국 해안경비대와 무선연락을 유지하면서 전속항진중 A는 계속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동월 21일 19시 15분(선위:북위48도 51분, 서경127도 11분) 뇌진탕으로 인하여 마침내 절명하였다.

선장 D는 1등갑판원 A의 사망보고를 관계기관에 발신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동월 22일 08시 00분에 포오트 앤젤스항에 입항 사망자 유체를 대리점에 인계한후 동일 10시 00분에 동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본선 선미등 전구를 교체함에 있어 작업상 위험이 수반될수 있는 안전설비 또는 구조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수 없고 선미등의 높이가 구명정 갑판에서 불과 1.5미터 정도로서 높이 약1미터의 안전색을 넘어가지 않고도 안전한 내측에서 전구교체작업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사망자 A가 주의를 소홀히하고 굳이 안전색을 넘어서다가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사상은 A(사망자)가 선미 등 전구 교체작업중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실족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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