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프린스호 조난사건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 주식회사 총 톤 수5950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5,8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선장갑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2년 8월 26일 06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4.8분 00초, 동경 128도 14분 00초 손 해원목 628본 유실 브르와크 1부 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89"></img><span style="display:none;"> N02우인치 파손 스크류 날개 13㎝ 굴곡 원 인화물 적재 불량 및 황천 운항</span> 기선 코리안 프린스호는 부산에 소재하는 J선박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5,950.85톤의 원목을 수송하는 원양 항해 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등항해사인 수심인 B의 지휘하에 인도네시아 세레베스의 암봉 항해에서 화물인 원목을 갑판상에 높이 4.2m으로 820본 선창내에 1,845본 도합 2,665본(9,769.8㎥)을 적재하고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1972년 8월 18일 17시 40분 흘수선수 7.66m 선미 7.80m으로서 동항을 출항 13절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 당시 GM을 산출한바 50㎝로서 선체 복원력에 지장이 없을 것을 확인하였고 항해하든중 오끼나와 통과후 1002미리바의 저기압 (중심 위치미상)을 연결하는 기압골이 예상침로상에서 남동으로 이동하고 있으매 기상이 악화 될 것을 예상하고 있던중 동월 25일 미명부터 동남동풍이 남풍으로 이전하면서 풍력이 6이상으로 되었고 해상에 파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갑판상의 적화로 풍압이 가중하여진 원인인지 우현으로 6도 가량 선체가 경사되었다.동일 24시 00분에 가까이 되어서는 남서풍으로 변하고 풍력이 7정도로서 선장 명령에 의하여 우현 제5번 연료탱크의 연료를 사용하였고 26일 03시 00분경에 이르러서는 선체가 우현 15도로 경사되었다.동일 04시 30분경에 일본 규슈 서북 해역에 위치한 단조군도의 매시마 등대로부터 서방 13마일 행상에 이르렀을 무렵 서풍이 초속 20m정도이고 파고는 4m이상이었으며 선체가 우현으로 15도 경사한 상태하에서 30도 정도의 로링을 하여 진침로 14도로 북상중이든 침로를 진침로 30도로 변침하였다.당시 선속은 10노트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1972년 8월 26일 06시 07분경에 매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345도 약 16마일 상거한 북위 32도 14.8분 00초 동경 128도 14분 해점에 이르서서 정서풍에 풍력이 9정도가 되고 파고 5m 가량에 의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45도 경사되면서 갑판상의 적재 원목을 고정시킨 철목재의 스탄숀과 랏싱 와이야 및 체인이 절손되고 적화원목 628본이 해중에 떨어져 유실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풍위 서에 풍력은 9정도 있으며 파고는 5m정도 였다.갑판적 원목이 유실된 후 우현으로 45도 경사되었든 선체는 앞흐라이트 상태로 돌아 왔으며 북위02원치 및 브르와크 파손 스크류 푸레이트 1매가 13㎝굴곡되었으며 그후 무사히 부산에 입항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유실 원목은 일본국 규슈지방에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본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와 수심인의 심판진술등을 검토한바 동월 8월 25일 이전에 침로 14도(진침로)로 항행중 남풍이 남서풍으로 변하고 풍력이 강하여지며는 의당 갑판상에 4.2m 높이로 적재되어 있는 원목이 풍압에 가압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될 것은 당연한 사실로서 거기에 가중하여 파랑이 5m나 되면은 로링으로 선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를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다행히 GM이 50㎝로서 45도 경사에도 견디어 낸 것이다.수심인 A는 풍향이 서면으로 변할시 지체없이 침로를 우전하여 풍압을 선미 또는 좌현 선미로 받도록 하여 규슈 서해안 도서의 안전피난 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항하여 일기의 회복을 기다리는 등 안전 제일주의의 선박 운항을 하여야 할 것을 동인의 무리한 항행을 감행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적화 작업 감독시 부로큰 스페이스에 대한 주의와 랏싱용 스탄숀의 강도 및 랏싱 와이야 체인 등의 랏싱 철저등 제반 감독을 충분히 하였으며는 매시마 통과후 선체 경사에 대하여 적화물 이동 절단이 되지 아니하고 견디어 내므로서 규슈 고도 열도로 피항 할수 있게 되었을 것을 적화 작업이 철저한 감독을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와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들이 소지한 갑종선장 및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