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 프린스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프린스호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50.8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6월 25일 16시 45분 손 해타(舵)의 핀끝 약간 손상 원 인주묘(돌풍)</span> 기선 코리안 프린스호는 총톤수 5,950.85톤의 원양 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국” 동부에 있는 “무아라 벨라우” 항에서 원목 2,910톤을 적재하고 “벵가론항”에서 더 적재하기 위하여 1976년 6월 25일 01시 15분 상기항을 떠나 동일 06시 30분 “벵가론항”하구 입구에 도착 후 좌현묘 7절을 투하하고 정박하였다.동일 10시 00분경 현지 대리점 직원이 본선에와 현재 정박위치에서는 작업이 곤란하니 좀더 안쪽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3시 40분 좌현묘를 수묘함과 동시 동일 13시 55분 전위치에서 육안쪽으로 약 500미터 들어간 지점에서 다시 좌현묘 7절을 투하하였다.동일 15시 30분경 다소 파랑이 일기 시작하드니 동일 16시 40분경 부터는 급작스러운 남 또는 남동의 강한 돌풍이 불기시작 선수방향이 남에서 동으로 바뀌고 선미가 육안쪽으로 향하면서 그 거리가 가까워짐과 동시 주묘되는 듯 싶어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 준비를 명함과 묘쇄를 감도록 지시하였으나 수묘가 되지않아 선체주위의 수심을 측심한바 당시의 본선의 선미는 흘수 5.93미터 보다 약 13센치미터가 얕은 5.80미터로 나타나 선미가 북위 0도 35.8분, 동경 117도 43.0분에 승양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3번 좌우현 및 중간탱크의 바라스트를 배출한바 선체는 부상되어 묘(錨)를 감으면서 미속 전진을 시도한바 동일 18시 20분 천주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후 육안에서 거리를 둔 위치에 투묘한 후 선저 이상유무 및 침수 유무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적화를 한후 7월중 순 부산항에 입항 J공사에 상가하여 조사한바 타(舵)의 핀끝이 다소 손상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남서풍에 풍력이 4정도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급작스러운 돌풍 현상으로 인하여 주묘가 되므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벵가론항”하구에서 대기 정박중 6월 25일 15시 30분경에는 다소 파랑이 일기 시작하여 기상 악화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니 만일을 대비 기관 준비등을 하여 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16시 40분 돌풍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자 기관용의를 명하여 기관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주묘되면서 선미부를 저촉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본건 승양으로 인한 손상이 경미하고 운항에 전연 지장이 없어 굳이 징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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