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 파이오니야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파이오니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9,745.8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2월 15일 13시 26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37초, 동경 131도 01분 39초(일본국 관문수도 입구) 손 해5시간 운항저해 원 인항로 표지 위치변경(移設)</span> 기선 코리안 파이오니아호는 항로정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미간의 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잡화 9,731톤을 적재하고 선수미 다같이 9.09미터의 EVEN KEEL로 1972년 1월 16일 18시 30분 미국 GAL VESTON항을 출항 목적지인 대한민국 인천항을 향하여 매시 1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같은 해 2월 15일 13시 17분 일본국 시모노세키 해협(下開海狹) 입구 헤사키(HESAKI) 등대를 좌현 1,600미터 거리로 통과한 다음 협수로에 들어가게 되므로 수심인 A는 직접 선교에서 항해지휘에 들어가는 한편 선원을 양측에 배치하고 기관을 매시 12노트의 항내 속력으로 감속 후 침로를 T.Co334。로 정침 즉 만주시마(MANZU-SIMA) 동단을 선수 목표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엄중한 견시 태세로 항진하였다.

이에 앞서 시모노세키 해협의 동쪽 입구는 대형선박의 경우 나카노수(NAKANOSU) 동방에 설치한 E NO 4 등부표 및 그 북방 약 900미터 지점에 있는 E NO 2 등부표를 각각 좌현으로 통과 후 약 90°가량 좌전타 하여 북수도(北水道)를 거쳐 칸몬(KANMON)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 수심인 A는 종전 40여 회에 걸쳐 동 수로를 통과한 바 있음으로 비교적 익숙한 항로였으나 그후 수심의 변동으로 일본해상 보안청에서 1971년 10월 28일 전시 각 동 부묘를 이동 설치하고 명칭도 아울러 변경한 다음 같은 해 11월 13일자로 수로통보 제45호로 고시한 바 있었으나 수심인 A는 그 동안 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심인 A는 날 13시 24분에 No4 등부표를 거쳐 13시 35분 No2 등부표를 통과한 다음 좌전타 하여 T.Co 257°로 변침하자 같은 날 13시 26분에 동 등부표 부근(북위 33도 58분 37초, 동경 131도 01분 39초)의 수심이 얕은 곳에 원침로 속력 그때로 선수부 선저가 승양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 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오려고 노력하였으나 선미측 수심이 8.70미터 남짓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날 18시 21분 경 만조시를 이용하여 예선 3척의 도움으로 같은 날 18시 52분에 빠져 나오는데 성공하였으며 마침 승양 한 곳의 저질이 개펄이 되어서 선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5시간에 걸친 운항 저해가 있었다.

그후 같은 날 20시 34분 일본국 도선사의 승선 하에 현장을 떠나 칸몬(KANMON)을 거쳐 인천에 입항하였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국 갈베스톤(GAL VESTON)항을 출항 인천으로 항행 중 시모노세키(SIMONOSEKI)해협을 통과시 항로표지(등부표)의 위치가 변동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는 사전에 수로 조사를 게을리 한 느낌은 있으나 당시의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굳이 과실로 인정치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항로표지 위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