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트레이더기선 월드 호프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 총 톤 수 9,486톤 0012,618톤 39 선박소유자J해운공사K기선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디젤 10,000마력디젤 6,8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갑선장 PANAMA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26일 12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인천항 B-4묘지 손 해코리안 트레이더호 선수 외판 약간 손상월드 호프호 선미 외판 및 선미루 약간 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월드 호프호는 총톤수 12,618톤 39의 디젤 6,800마력 주기관과 부관(副罐) 2기를 거치한 유조선으로서 국적은 파나마에 있고 소유자는 일본국 오사까시 소재 K기선주식회사 C이다.
파나마 선장 면허장을 소지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71년 3월 5일 여수항에서 방카씨유 21,300K/L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29.6휘트 선미 32.5휘트로 출항하여 동월 7일 19시 30분경 인천항에 입항한 후 B-4묘지에 투묘한 다음 익일인 8일 월미도 서쪽 호남 계선 부표에 계선할 계획으로 A-4묘지에 전묘하였다가 익일 9일 17시 05분경 동 묘지에서 발묘 동일 19시 10분경 호남 계선 부표에 계선 완료하고 양하작업을 하려 하였으나 하역사정으로 인하여 양하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익일인 10일 17시 25분경 동 부표에서 이선 동일 18시 25분경 B-4묘지내의 북위 37도 25분 47초, 동경 126도 34분 16초에 좌현묘 7샥클을 조출 묘박한 후 당일부터 양하작업을 대기하는 공간을 이용하여 부관 2기를 동시에 내부 소제작업을 착수하고 해상 충돌예방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지를 계양하고 계속 정박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코리안 트레이더호는 총톤수 9,486톤이 디젤 10,000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한 J해운공사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71년 3월 24일 13시 30분경 인천항에 입항 B-4묘지에 북위 37도 25분 49초, 동경 126도 34분 30초 지점에 우현묘 6샥클을 조출 묘박하고 양하작업을 계속 중 2일간이나 창조와 퇴조시마다 선수 방향 전환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이 선회하였으나 동월 26일 11시 20분경에 창조력의 영향으로 이제까지 북향을 하고 있던 선수가 서서히 우선회 하면서 방향전환을 할 때 약 350미터 거리에 묘박 중인 월드 호프호 우현 중앙부에 선미부가 약 150미터 간격으로 접근함으로 월드 호프호에서는 접촉을 우려하여 코리안 트레이더호에 대하여 출항이 언제쯤 되는지 더 격리하여 주도록 말하였으나 14시에 출항할 것인 즉 염려할바 없다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 없이 계속적인 선체 선회에 따라 양선의 거리가 약 50미터로 접근함으로 더욱 접촉위험을 느낀 월드 호프호 갑판장이 상대선 갑판장에 대하여 본선은 현재 보일러를 수리중임으로 양묘가 운전이 불가능하니 속히 전묘 격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역시 아무런 조처를 취한바 없이 겨우 1미터 간격을 두고 선회하여 11시 50분경 선수가 180도로 방향이 전환되어 남향을 하고 있었다.
이때 월드 호프호는 만재상태로서 창조력에 따른 선수 방향 전환이 둔하여 조금후인 12시 05분경부터 좌선회로 시작하여 12시 20분경 선수가 좌측으로 135도 가량 전환할 때 우현 선미부가 코리안 트레이더호 좌현 선수부에 긴박한 상태로 접근함으로 코리안 트레이더호에서 응급조처로 묘쇄를 2샥클 연출하였으나 접촉을 피하지 못하여 코리안 트레이더호 선수 외판에 약간의 굴곡상이 나고 월드 호프호 선미 우현측 선미루 갑판 및 외판에 약간의 손상이 났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2.5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장기 정박 중 보일러 내부소제를 할 경우에는 부관(副罐)이 2기 있으니 만큼 1기는 상시 운용을 가능케 하여 선박 안전보호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항질서법 제8조에 의거한 지방해운국장에게 신고한 바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보일러 2기를 동시에 내부소제를 착수함으로서 접촉 위험시 양묘기 운전을 불능케 하여 본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묘박선이 인접지에 있을 때는 양선의 길이와 조출 묘쇄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류의 변화로 선체가 전환할 때 피아 선박이 상반된 방향으로 전환되더라도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격리된 지점에 투묘하여 선박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겨우 350미터 거리에 투묘하여 양선이 상반된 선체 전환을 할 때 접촉의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