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아첼린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3,591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9,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기관장 선원수첩목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24일 07시 15분 원 인크랑크 샤후트의 축 중심이 변위</span> 기선 코리안첼린저호는 총톤수 8,591톤 62, 디이젤발동기(ZUL UZA R.D 76) 9,600축 마력을 거치한 J해운공사 소유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대미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T-37-W항차시 1977년 6월 24일 07시 10분 미국 롱비-치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
당시 본선 발전기는 1호기에서 4호기까지 4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호기와 3호기는 평상시부터 진동이 심한 상태에 있어 출항 시에는 성능이 좋은 제2호기와 제4호기만을 가동하였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부득이 동일 07시 15분 수심인 기관장 A는 제1호 발전기를 가동시켰던 바 챰바내에서 이상한 소음과 진동이 있어 즉시 정지한 후 크랑크챰바를 개방 조사하여 본 바 크랑크 샤후트 제1번 핀이 몹시 편마모가 되어 있기에 약 1주일간에 걸쳐 크랭크핀을 LAPPING 한 후 0.03인치 UNDER SIZE인 신품 베아링 셀 (BEARING SELL)으로 교환 조립하여 운전한 결과 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제2호 및 제4호기와 같이 사용하면서 7월 13일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도중 제1호기 수리 중 수심인 A는 비상용으로 상태를 확인키 위하여 6월 25일 13시 00분경 제3호 발전기를 작동하였던 바 심한 진동이 일어나고 윤활유 압력이 떨어짐으로 동일 15시 00분경 정지한 후 크랑크챰바를 점검한 결과 제2번 크랑크암이 절손되어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본선은 1964년 1월 영국에서 건조 진수된 선박으로서 주기관은 ZULUZA R.D 76이며 발전기는 육상용 팩스만(PAX MAN)을 거치한 것으로 인수당시부터 진동이 심하였고 기관 부속품의 확보가 어려워 정비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건 제1호 및 제3호 발전기의 사고는 각 실린더의 출력분배가 장기간 불균형을 이루어 각 메인 베아링이 불균등하게 마모되고 특정 베아링만이 간격이 과대하여짐으로서 진동을 발생케 하였을 뿐만아니라 크랑크 샤후트의 축 중심선이 변위(位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축(主軸)이 반복만곡응력(反復 曲 力)을 받아서 크랑크암이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 3개월마다 크랑크의 디프렉숀(DEFLETION)을 계측하여 양호한 중심선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 한 아쉬움이 있으나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