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첼린저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첼린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8,591.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기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4월 17일 1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9도 16분 00초 손 해CROSS HEAD LUBRICATING UPPER LEVER 절손,CLAMP SCREW COMP의 핀 굴곡 원 인불 명</span> 기선 코리안 첼린저호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J 해운공사 소유이며 총 톤수 8,591.62톤이고 1963년 영국 제조인 9,600마력의 CLARK SULZER DIESEL 엔진을 주기관으로 하는 원양항해 강조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 정박 중 CRANK BEARING의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K.R 검사관 입회하에 주기관의 NO.1, NO. 6, 피스톤을 개방하고 수심인인 기관장 A 입회하에 피스톤을 소재한 후 원상태로 조립하여 ROTARY VALVE의 TIMING을 맞추기 위하여 TURN-ING을 수시간 하고 검사를 필하였다.그 후 부산항에서 잡화 437.2 L/T을 적재하고 경 흘수 상태로서 선장 B 지휘하에 1975년 4월 17일 12시 30분 부산항을 출항 16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고-베항으로 향하였다.좌현 선미방향으로부터 풍력 7정도로 강풍과 파고 2-3m로 인하여 약간의 공회전을 하면서 항해 중 1945년 4월 17일 15시 40분 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9도 16분 00초에 이르러 주기관의 No. 1, CYLINDER에서 KNOCKING이 발생되어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MAINENGINE의 CRANK DOCK를 개방한 후 조사하였든 바 No. 1, CYLINDER의 CROSS HEAD LUBRICATING의 PISTONSIDE UPPER LEVER가 절손되었고 CLAMPSCREW COMP의 PIN이 굴곡되었음을 발견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7정도였고 파고는 2-3m 정도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기관손상을 발견 즉시 황천으로 인하여 LUBRICATING UPPER LEVER을 용접을 할 수 없고 하여 FIRE HOSE로 연결하여 윤활유의 급유를 하고 미속전진으로 항진하였든 바 동일 17시 20분 임시조치로 연결한 FIRE HOSE가 파열되어 같은 작업을 8회 이상 되풀이하고 표류하던 중 19일 01시 45분 해상이 평온하여져서 절손된 LU-BUICATING LEVER를 용접하여 미속으로 항진한 후 4월 19일 09시 20분 무사히 여수항에 입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 표류항적도와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절손된 CROSS HEAD LUBRICATING UPPER LEVER의 재질이 노후로 인한 피로를 초래한 사고로 생각되는 점이 있으나 그 확증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또한 CLAMP SCREW COMP에 과도한 CLEARANCE가 생겨서 기계적인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는 점도 있으나 사고발생 당시 CLEARANCE가 생겼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고로 본 건 기관손상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기관손상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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