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지루콘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11,685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9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3월 2일 14시 05분 경 사고장소남아연방 더어반항 메이든 제6부두 손 해화물인 신문 인쇄용지 1,700톤 교환재적재 원 인담배꽁초 또는 성냥불로 인한 방화 또는 실화</span> 조사관은 모두진술에서 기선 코리안 지루콘호의 제4번창에 실려있던 1,700톤 정도의 신문용지가 이건 화재의 소화작업 도중 물에젖어 전량 양하되었으며 제 4번창과 기관실의 격벽의 페인트가 소손되는 선체손상을 입었다하여 이것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난에 해당된다 하였으나 이 건 화재에서 화물손상과 격벽 페인트의 소손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의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히면, 화물만의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에 규정된 해난의 정의에서 심판의 객체가 안된다는것은 분명한 것이며 이건 화재로 페인트의 소손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여부를 검토해본다.선박의 멸실이란 선박의 파쇄(破碎) 또는 사실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양불능의 침몰등의 경우이며,선박 이외의 시설이란 안벽, 방파제, 항로표지, 해저전선등의 고정물 또는 가동성이 있는 어망등 해륙의 모든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페인트의 소손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중 선박이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경우에 해당이 안된다는것도 분명하다.다음에 이 건 화재로 인한 페인트의 소손이 선박의 훼손이 되는가를 살펴본다.선박의 훼손이란 선체 또는 선체에 거치한 기기(汽機) 기관(汽管) 속구(屬具)등 선체 및 그 부속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물리적으로 그 구조물 원형이 변형되어 그 효용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이건 화재의 경위를 보면기선 코리안 지루콘호가 더어반항의 부두에 접안중이던 1982년 3월 2일 14시경 발생한 화재로 높이 10.4미터의 제4번 화물창에 높이 약 8미터까지 적재된 드람통 모양으로 감은 신문 인쇄용지 4,296개중 완전 소실된것은 없었으나 진화에 소화호스를 사용하여 물을 뿌렸으므로 창내에 실렸던 신문 인쇄용지중 약간 젖은것을 포함 약 절반이 물에 젖어 전량 피해입은것으로 처리되어 전량 교환 재적재되었다.이 화재로 화물인 신문 인쇄용지 이외의 선체의 구조물이나 설비에 손상이 없었다는 것은 화재 당시의 피 엔드 아이 검사관(P&I Suzveyor)의 보고서, 수심인 A의 해난보고서, 당원 심판정에서 화재당시 1등항해사였던 증인 B의 증언, 당원의 요청에 의한 J선박주식회사의 회신, 화재발생 이틀 후에 방선한 한국선급협회 검사관의 보고서에 의해 확실하며,다만 제4번창내 후부 격벽 발화장소인 사다리 부근에 약 5내지 6평방미터가 그을음과 동시에 일부 페인트가 소손되었고 그열에 의해 반대측 기관실 전부 격벽에 약간의 페인트가 소손되었다는 것은 증인 B의 증언, 당원의 요청에 의해 J선박주식회사가 제출한 화재당시 피 엔드 아이 검사관이 찍은 발화개소 부근의 사진, 수심인 A의 해난보고서 등에 의해 확실하다.이 화재로 소손된 페인트 부분은 그후 본선 선원의 손으로 페인트를 재도장하였을뿐 그 부분을 수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인 B의 증언에서 확실하다.따라서 이 건 화재로 창내격벽의 일부 페인트가 그을음과 동시에 소손되고 그을은 반대편 기관실 전부 격벽의 일부 페인트가 소손된것은 격벽의 철판이 열의 양도체이기 때문이며 일부 페인트가 그을거나 탔다하여도 격벽 철판의 재질에 변화 약화시켰다고 볼수 없으므로 선체의 강도를 감소시켰다고 볼수 없다.창내의 페인트는 철판이 공기와 접하여 산화 부식작용을 방지키위한 등의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것일뿐 구조물의 강도등에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므로 화물창 내의 일부 페인트만의 소손이 화물창의 효용가치를 감소시키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 화재로 선체손상을 입혔다고 볼수없고 선박의 훼손이라고도 볼수없다.따라서 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해난이 되지 않는다.이 건을 해난심판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본안 재결로써 해난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에 대하여 당심판원에서는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