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 지루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리안 지루콘호는 총톤수 11,685톤 91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남아연방 공화국 더어반 항 메이든 제6부두에서 신문 용지를 선적하던중 1982년 3월 2일 14시 05분경에 제4번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소화전과 소화기로서 자체 소화작업을 하였고, 같은날 14시 25분에는 더어반시 소방대가 출동, 소화작업에 임하여 이날 15시경에 진화되었으나 제4번창에 적재된 신문용지가 1,700톤 일부가 전량 소실 또는 오손되어 환적하는 등, 이 화재로 인하여 제4번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변내의 양면, 즉 제4번창 측면에 5-6평방미터의 넓이, 기관실 측면에 2-3평방미터 넓이에 각각 페인트가 소손된 사건으로서, 원심인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난이 되지 않는다.” 이건을 해난심판법 제54조 단서규정에 의한 본안 재결로서 해난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라는 재결에 대하여 원심관여조사관은 이에 불복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재결되었다는 이유로 제2심을 청구한 것입니다.1982년 10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지루콘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대한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11,685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9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3월 2일 14시 05분경 사고장소남아연방 더어반항 메이든 제6부두 손 해제4번창 및 기관실내의 격벽에 도장된 페인트 일부 소손 및 화물인 신문 인쇄용지 1,700톤 중 일부 손상 원 인하역인부들의 실화</span> 기선 코리안 지루콘호는 J선박(주) 소유의 총톤수 11,685톤 91에 디이젤기관 8,9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유럽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82년 2월 21일 13시 00분경 공선으로 남아연방국의 더어반항 메이든 제7번 부두에 접안한후 다음날인 동년 2월 22일 07시 00분부터 멕시코국 베라크루스항으로 싣고 갈 리일(REEL)로 된 신문용지를 적재하기 시작하였다.동년 2월 28일 01시 40분경 동항 6번 부두로 이동(SHIFT)하여 신문 용지 적재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동년 3월 2일 14시 00분부터는 하역 작업원들의 교대시간을 이용하여 수심인 선장 A는 매일 한두차례씩 내리는 소나기 때문에 햇치폰튼(무게7톤)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햇치폰튼 개폐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폐작업의 방법 등에 관하여 전 항해사들과 1등항해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제4번창에는 1개조가 10명의 흑인들로 구성된 2개조의 작업반이 함께 육상의 크레인으로 창내로 반입되는 화물을 쌓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들 흑인 인부들은 금연으로 되어 있는 창내에서 흡연을 하므로서 본선 당직자가 수차에 걸쳐 적발하고 흡연을 못하도록 저지시킨 바 있으므로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당직을 강화하는 등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했어야함에도 하역작업 감독자에게 작업원들의 창내에서의 금연을 촉구하였을 뿐 화물 사이에 숨어서 흡연하는 등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신문용지 약 1,700톤을 적재하였을 때 인 동일 14시 05분경 당직조타수 B가 통로로 뛰어들어오며 “불이야”하고 소리를 지르므로 이 소리를 들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내방송으로 화재경보를 발하도록 지시하고 갑판상으로 뛰어나가 본즉 제4번창 후부쪽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풍속 약 2정도로 불고 있었으며 항내 해상은 편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원들로 하여금 제4번창의 전부와 후부에 위치한 소화전에 소화호스를 연결케하여 연기가 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주수하는 동시에 Co₂15킬로그램드리 4개를 가지고 선창안으로 들어가 투하하는 등 소화작업을 계속한 바, 동일 04시 15분경에 이르러 화염과 연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진화되었으며 더어반 소방대가 본선에 도착하여 적재하였던 제4번창의 화물을 이동시켜 가며 불씨 잔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일 14시 25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완전 진화되었음을 확인한 후 창내를 조사해본 결과 발화지점은 기관실과 제4번창 사이의 격벽중심선으로부터 좌측으로 약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탱크 밑바닥으로부터는 약 6미터 높이(신문용지 6개를 쌓아올린 곳)의 던네이지(DUNNAGE)용 크라프트(KRAFT)용지로부터 발화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곳에는 주갑판에서 제4번창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제4번창 발화지점 부근에는 스윗치 박스나 전선등 전기시설은 전혀 없어서 누전의 가능성은 없으며 동창내에는 적재된 화물인 신문용지 약 1,700톤과 던네이지용으로 격벽에 붙여놓은 크라프트 용지외에는 자연발화성 물질은 전혀 없어서 자연발화의 가능성도 없었으나 제4번창으로 내려가는 사다리 입구 부근에 담배꽁초, 빈담배갑, 빈성냥갑등이 어지러히 널려 있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화물인 신문용지의 소실은 경미하나 소화를 하기 위해 주입된 소화수로 인해 제4번창내에 적재되었던 약 1,700톤 정도의 신문용지가 물에 젖어서 그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제4번창의 발화지점부근의 격벽 약 5내지 6평방미터와 제4번창 후부격벽 반대측인 기관실 전부 격벽이 2-3평방미터 정도로 도장된 페인트가 소손되었으며 약 45시간 운항이 지연되었다.

2.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이 남아연방국 더어반항에서 리일(REEL)로된 신문용지를 적재작업중 금연으로 되어있는 창내에서 하역인부들이 화물 뒤 또는 화물사이에 숨어서 흡연하는 것을 본선 당직 근무자가 수차 적발하고 그때 그때마다 현장에서 담배불을 끄도록 저지한바 있으며 제4번 창내의 발화지점 부근에는 스윗치박스나 전선등 전기설비가 없음으로 누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동창내에는 화제 당시 화물인 신문용지 약 1,700톤과 격벽과 화물사이에 던네이지용으로 붙여놓은 크라프트(KRAFT) 용지외에는 자연발화성 물질은 전혀 없어서 자연발화의 가능성도 없으며 제4번창으로 내려가는 사다리 입구 부근에는 담배꽁초, 빈담배갑, 빈성냥갑등이 어지러히 널려있었던 점등으로 보아 하역인부 중 누군가가 버린 담배꽁초 또는 성냥불이 크라프트 용지에 인화된 것으로서 이건 화재는 하역인부들의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당직 근무자로부터 하역인부들이 창내에서 흡연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 하역책임자에게 하역인부들이 창내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촉구하였던 바 그는 촉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더욱 당직을 강화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게 하는 등 강력하고 능동적인 안전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서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수심인 선장 A의 감독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1등항해사 C는 선박에서 화물책임자인 동시에 안전책임사관이므로 선장에 대하여 하역작업이나 안전문제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화재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하역인부들의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검시청의 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