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제이스진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리안 제이스진호는 총톤수 26,489톤 29, 증기터빈기관 38,0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11월 27일 콘테이너 13,687톤을 적재로 “벨기에 앤트워프항”을 출항 말레이지아국 포트케랑항을 향해 항해 중 동년 12월 4일 수에즈운하 통과개시하여 05시 45분 포트세드항 내 도선사 승선하에 항해중 동일 06시 20분 동운하 도선사가 승선임무 교대하여 계속 동운하 통과하면서 동일 16시 2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전 선원 부서배치하여 동운하의 리틀 버터 레이크(LITTLE BITTER LAKE) 접근중 동일 17시 00분 북위30도 16분 50초, 동경32도 26분 20초에 승양된 사건임.1981년 6월 15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제이스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주(주) 총 톤 수26,489톤 29 기관종류, 마력증기터어빈기관 38,0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1,50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4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16분 50초, 동경 32도 26분 20초</span> 기선 코리안 제이스진호는 총톤수 26,489톤 29, 증기터어빈기관 38,000마력의 콘테이너 전용선으로서 1980년 11월 27일 벨기의 ANTWERP에서 콘테이너 13,687톤을 적재하고 흘수 전후 10미터 40센티미터(EVEN KEEL)로 출항하여 말레이지아 PORT KELANG을 향하여 항해 중, 12월 3일 21시 00분 이집트의 PORTSAID에 도착 12월 4일 04시 58분 양묘한 후, 운하통과를 개시하여 동일 05시 45분 PORTSAID 항내 도선사 NOUR가 승선하여 항내 도선을 완료한 후, 하선하였고 운하도선사 MAI가 승선하여 LAKE TIMSAM에서 도선사 MAI가 하선한 후, 다시 도선사 B가 승선 교대하여 동일 13시 05분에 스에즈운하의 상호선박 교대정박지인 GREAT BITTER LAKE의 북쪽묘지에 도착 투묘 가박하였다.그후 예정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 B의 도선하에 약 30척의 운하통과 선단사이에 본선이 끼어 동일 16시 20분부터 가박지를 출발하여 LITTLE BITTER LAKE로 접근 중, 동일 16시 52분부터 갑작스런 심한 모래폭풍(SAND STORM)으로 시계가 0.5마일 이하로 감소되고 INCO의 지시에 따라 부표교체 작업중인 항로부호가 식별이 안되는 상황하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도선사에게 안전운항을 다짐하였던바, 도선사 B는 안심하라고 지시하면서 전후 선박과 적절한 거리 약 1,000미터를 두고 약 7노트 속력을 유지하면서 미속전진 중, 시계불량으로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동일 17시 00분 경 북위 30도 16분 50초, 동경 32도 26분 20초의 LITTLE BITTER LAKE의 운하 입구 수심 약8미터 40센티미터의 우측 사주에 승양되어 즉시 기관전속후진을 하였으나, 빠져나오지 못하였다.이런 상황을 본사에 연락하였으며, 스에즈운하 당국의 협조로서 배러스트 3,500톤을 배출한 후, 연료유도 BARGE에 일단 옮긴 후 2척의 예선을 사용하여 12월 20일경 이초되어 전반적인 선체를 점검한 바, 선체손상이 없어 항해를 계속하여 스에즈운하를 무사히 통과하고 각 예정항을 거쳐 6월 8일 울산소재 현대K조선소에 입거한 후, 선저검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그후 순조로운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본선은 GREAT BITTER LAKE의 북부묘지에 동월 4일 13시 05분 경 도착하여 동일16시 20분에 가박지를 출항함으로서 약3시간 15분간 정박하고 있는 동안 이미 SAND STORM WARNING이 발효 중이었고, 30척이 선단을 구성하여 각선마다 약 1,000미터 간격으로 통과할 예정이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운하도선사 B로부터 앞으로의 통과할 예정항로에 대하여 기상 및 수료변동 사항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어서 안전항해에 대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가박지를 떠나 좌초지점까지 약 4.0마일 거리를 40분간 항진중 도선사 B가 수심인 선장 A에게 이 운하에 12년간 종사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으로서는 호수를 항진 중 본선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예정항로상에서의 이탈여부 및 IMCO의 지시에 따라 대치작업중인 부표등을 레이다로 체크하여 의문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도선사에게 알려줌으로서 안전운항에 도움을 주었어야 할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도선사만 믿고 항해를 하였고, 도선사 B는 호수에서 운하입구까지 진침로 128도로 접근 중 당시 SAND STORM WARNING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로입구를 표시하는 우현부표와 수로중앙 부표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였다면 현지 도선사로서 뒤따라오는 선박들에게 V.H.F로 즉시 연락하여 일단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운하입구로 통하는 진침로 119도의 변침점을 지났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막연하게 항진 중 예정항로상을 이탈시켜 이건을 야기시킨 운하도선사 B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운항저해는 스에즈운하 도선사 B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