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 익스프레스호, 보니오션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익스프레스호 기선 보니오션호 선 적 항부산시 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97톤 832,593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2등항해사2등항해사 사고일시1979년 7월 11일 03시 35분 사고장소북위34도 39분 24초, 동경129도 50분 00초 손 해제2번창 좌현후판 15센티미터×200센티미터 선미루외판5미터×1.8미터 각각 7센티미터 내측굴곡 우현중간 불워크길이 5미터×5센티미터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코리안 익스프레스호는 총톤수 1,997톤 83, 디이젤기관 2,300마력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7월 10일 21시 30분 콘테이너 60개(909톤 40)를 적재하고 부산항을 출항 일본국 고오베항으로 진침로 126도 8노트 항해중 7월 11일 03시 00분경 당직중인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레이다로 정선미후방 약 3마일 거리에서 따라오고 있는 선박을 탐지 03시 05분에 좌현 갑판상에 나가서 상대선의 양현등을 시인하고 진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전방의 견시를 하고 있던중 03시 30분경 대마도 북단 미스시마 등대에서 동쪽 약 19마일 해상에서 좌현 선미로부터 기선 보니오션호가 추월 접근함으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03시 33분 기관준비 03시 34분 기관 미미속 전진으로 감속하였으나 북위34도 39분 24초, 동경129도 50분 00초에서 03시 35분 기선 보니오션호의 선수가 좌현 중앙보다 약간 앞설 때 쿵하고 좌현에 충돌하였고, 다음에 급하게 좌회전하면서 좌현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선미로 선미루 좌현을 쿵쿵 두번 충격 하였다.동일 03시36분 코리안 익스프레스호 선장 표기선이 충격을 알고 급히 조타실에 올라와서 기선 보니오션호가 좌현 약300-400미터 거리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각탱크의 빌지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므로 V.H.F로 교신후 상호 항해에 지장 없음을 확인 04시 43분 전속 전진으로 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한편, 기선 보니오션호는 총톤수 2,593톤07, 디이젤기관 2,3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7월 10일 부산항 제1부두에서 콘테이너 64개(712톤)을 적재하고 23시 35분 출항(흘수 선수 3미터 60, 선미 4미터 00)오륙도를 지나서 선장 이인후는 진침로 126도로 점침후 내려갔고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7월 11일 02시 00분경에 좌현쪽으로 밀리는 것을 알고 진침로 129도로 변침하고 속력 11.9노트로 자동 조타장치로 항해중 03시 00분경 전방 우현 약 5마일 거리에 코리안 익스프레스호 선미등을 발견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항해중 상대선이 0.2마일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수심인 B는 자동조타장치를 수동으로 바꿔 타수 C에게 키를 잡게 하고 상대선 기선 코리안 익스프레스호가 우현전방에 너무 가까워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와 동시 기관 미속으로 하였으나 기선 코리안 익스프레스호의 조타실밑 부근에 선수 우현 중앙부 불워크와 충돌하여 기관정지 극좌전타하여 떨어져 나가면서 선미우현이 기선 코리안 익스프레스호의 좌현 선미에 충돌하였다.

그후 상대선과 피해상황을 조사한바 인명피해는 없고 상호항해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현장을 출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코리안 익스프레스호는 제2번창 좌현 현측후판이 15센티미터×200센티미터, 선미루 외판이 5미터×1.8미터 정도가 각각 내측으로 7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기선 보니오션호는 우현중간 불워크가 길이 5미터가 5센티미터 정도 굴곡손상을 입었으며,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풍력 4 정도였다. 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제증거에 의거 분석하건대,2. 원 인가.

원인판단상기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이건 충돌의 원인을 살피건대,(1) 보니오션호 당직항해사 B는 선행선인 코리안 익스프레스호를 선수전방 약 5마일 선상에서 선미등을 발견하였으니 양선의 속력의 차로서 추월할 입장에 있었으니 적당한 거리에서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13조의 추월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34조에 의한 기적으로 추월의 의사를 상대방에 전달하여야 하며,(2) 추월함에 있어 최소한도 자선의 길이정도의 횡거리 이상을 두고 항과 하였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보니오션호 2등항해사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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