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 위너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리안 위너호(선박번호 BM 35548, 총톤수 8,144톤 83, 디젤 9,600마력)는 1974년 1월 28일 미국 ‘자마니카’ ‘킹스톤’항에서 원면 및 비료 기타 잡화등 약 9,000톤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1974년 3월 2일 08시 00분 인천항 B-10묘지에 정박후 동일 14시 00분경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던 중 1975년 3월 5일 13시 00분에 인천항 B-7묘지에 전묘 정박중 동일 17시 40분경부터 제3번창 디프 탱크에 적화된 인천항 양육분 우지(비누원료) 양화작업을 착수하던중, 일몰관계로 전등불을 밝히기 위하여 ‘카고램프’를 제3번창 하부에 내리던중, 전구가 폭발되면서 ‘압파 투윈 텍크’ 주위에 흩어져 있던 원면 부스러기에 인화되어 발생된 화재사건으로 당시의 당직사관 및 선내에 재선중인 선원들의 진화작업(선내 소화 펌프 작동)으로 방화 약30분 후에 완전 진화되었으며, 본 화재로 인한 화물피해는 원면 334뭉치중 52뭉치가 10%정도 소손되고 약 40뭉치가 5%정도가 누손 (수침)되었던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음.1974년 11월 7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9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코리안 위너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해운공사총 톤 수8,144톤 83기관종류, 마력디젤 9,600마력지정해난관계인AB직 명갑판원노무자선원수첩번호부산 없 음사고일시1974년 3월 5일 18시 38분사고장소인천항 B-7묘지손 해원면 52뭉치가 10%정도 타고 약 40뭉치가 5%정도 누손(수침)원 인카고 램프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코리안 위너호(선박번호 BM 35548, 총톤수 8,144톤 83, 디젤 9,600마력)는 J해운공사 소속 원양구역 화물선으로서 1974년 1월 28일 미국 ‘자마니카’ ‘킹스톤’ (Jamanica Kingston)항에서 원면 및 세묘, 잡화 등 약 9,000톤을 싣고 출항하여 1974년 3월 2일 08시 00분 인천항 B-10묘지에 정박 후 동일 14시 00분 경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던 중, 1974년 3월 5일 13시 00분에 B-7묘지에 전묘 정박중, 동일 17시 40분 경부터 제3번창 디-프탱크에 적화된 인천항 양육분 우지(비누원료) 양화작업을 착수하던 중, 일몰관계로 전등을 밝히기 위하여 선내에서 작업중이던 통운 노무자 B가 1974년 3월 5일 18시 30분경에 갑판원 A에게 디프 탱크가 어두워 작업을 하기 위하여 카고램프를 달라고 하니 A는 제4번창 위에 놓여 있는 불이 켜있지 않은 카고램프를 주워서 받아 가지고 제3번창 밑으로 3미터 정도 내렸던 것이다.이때 갑판원 A는 노무자 B에게 카고램프를 주고 난 다음에 카고램프 전원의 스윗치를 넣어 준 것이다.노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제3번창 밑으로 카고램프를 5미터 정도 내렸을 때 ‘압파 투윈 덱크(UPPER TWEEN DECK) 주위의 솜 뭉치와 ’카고램프‘의 거리가 달까말까할 정도였다고 하나 사실은 솜뭉치에 카고램프가 수직으로 내려가 덮어졌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가 발산하는 열이 외주(外周)의 카바로 인하여 공기 유동이 되지 못하여 솜뭉치에 과열 점화되어 전구가 파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이 화재는 선내 소화펌프를 작동하여 재선중인 선원들의 소화작업으로 약 30분 후에 완전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인한 화물의 피해는 원면 334뭉치 중 52뭉치가 10%정도 소손 되고 40뭉치가 5%정도 누손(수침)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바람은 없었으며 잔비가 내리고 있었다.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카고램프의 재원이 220볼트 전류에 200와트의 백열전구가 끼워있는 것이다.노무자 B가 제3번창 밑으로 카고램프를 내렸을 때 “압파 투윈 덱크” 주위에 흩어져 있는 솜뭉치 중 어느 뭉치엔가에 수직으로 카고램프가 내려가 덮어졌기 때문에 전구가 과열되고 전구 과열로 인하여 솜뭉치에 과열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한전 인천지점 영업과 내선계 C의 소견서 내용에 의하면 ‘카고램프’에 부착된 전구가 220볼트에 200와트의 용량으로 원명뭉치에 엎어져 있다면 발생하는 전구의 열로 인하여 공기 유동이 되지 않는 한 발화 과열 가능성에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전후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발생은 노무자 B의 카고램프 취급 부주위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노무자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해당되나 굳이 권고치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건 원인과 관계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카고램프’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