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 위너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코리안 위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8.144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 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8일 0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8.2분, 동경 125도 49.0분 원 인윤활유의 질 저하로 인한 크랑크핀의 부식</span> 코리안 위너호는 J해운공사 소유의 총톤수 8,144톤 82에 디젤발동기 9,6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인천, 부산, 뉴-요크의 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7년 3월 9일 미국 갈베스톤 항에서 원면 및 잡화 4,740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인천으로 항해중 4월 8일 03시 40분 제주도 서북쪽 북위 33도 48.2분, 동경 125도 49분 해상에 이르렀을 때 주기 L.O압력의 메인 베아링축이 26lb/㎠-(평상시 유지 압력 28.2-42.6lb/㎠), 코로스헷드 및 크랭크 베아링축이 40lb/㎠(평상시 42.6-56.9lb/㎠)로 각각 떨어짐을 발견한 당직기관사는 이러한 사실을 수심인 기관장 A에게 보고하자 즉시 기관실에 내려온 수심인 A는 윤활유 압력이 계속 떨어짐을 보고 점검하기 위하여 동일 04시 00분 기관을 정지하고 “크랭크 챰바”를 개방하여본 바 제1번 제3번 및 제4번의 “크랭크 베아링 화이트 메달”이 정상위치에서 밀려나가 일부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각 챰바 및 모든 스트레이나와 휠타를 “깨끗이 소제 복구한 후 동일 08시 20분 주기를 시동하여 각 부분을 점검한 바 별 이상이 없어 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일 10시 00분부터 기관 미속으로 항해를 계속 4월 9일 18시 23분 인천항에 입항하여 제1 및 제4 크랭크핀 베아링을 ?리메탈?하여 임시사용 후 일본 ?고베?에서 다시 완전 수리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이건 기관손상사건은 선내에 하나밖에 없는 “퓨리화이어”의 성능이 좋지 못함으로서 윤활유에 불순물이 혼합되어 그 질이 저하되고 따라서 “크랭크 핀”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윤활유 계통에 수분이 들어갔거나 또는 과속등 과도한 기관사용을 한 흔적을 볼 수 없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좀더 평상시 모든 기기의 성능유지 및 점검 등에 세심한 노력을 다했어야 할 것이 요망되나 코리안 위너호는 영국 제SULZER엔진을 거치하고 있는바 모든 기부속의 확보가 어렵고 보급이 원활치 못함으로서 평상시 각 기기의 성능유지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굳이 과실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윤활유의 질 저하로 인한 크랑크핀의 부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