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원이스선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J선주(주) 총 톤 수25,683톤 70 기관종류, 마력증기 터어빈기관 38,0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갑선장갑기장 선원수첩부산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1일 09시 52분 사고장소북위 09도 03분 09초, 동경 079도 40분 02초</span> 기선 코리안 원이스선호는 총톤수 25,683톤 70, 증기터어빈 기관 38,000마력을 거치한 원양 구역의 콘테이너 전용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34명이 승선하여 미국 LONG BEACH 항에서 콘테이너 일부를 양화하고 잔량 879개를 적재한 상태로 선수 31휘트 07인치, 선미 33휘트 01인치로서 동항을 출항하였다.본선은 1980년 11월 29일 파나마의 BALBOA 항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동년 12월 1일 05시 25분경 운하 도선사C가 승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을 부서 배치시키고 동일 05시 43분에 양묘를 완료한 후 운하로 전진 중이었으나 동일 06시 48분경 BALBOA 항의 다리 밑을 통과하였을 때 운하 도선사 ZEGERS와 WATERS 및 KAT가 추가로 승선하여 선교에서는 ZEGERS의 보조로서 운하도선사 C가 지휘를 하였고 선수 좌우현 측에서는 도선사 WATERS와 KAT가 배치되어 동일 07시 44분경 MIRA FLORES LOCKS를 통과하고 동일 09시 21분경 기관반속으로서 계속 전진중 예선 TRINIOOD 제2호를 선미에서 로우프를 던져주고 선미쪽에서 본선을 따라 오도록 지시를 하였다.동월 1일 09시 52분경 북위 09도 03분 09초, 서경 079도 40분 02초, 너비 약 400휘트의 EMPIRE REACK에 이르렀을 때 RUDDER가 좌현 5도에서 정지되어 돌아가지 않는다는 타수의 보고에 따라 즉시 수심인 선장 A는 운하도선사 C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다시 기관실에 연락하여 기관장으로 하여금 즉시 STEERING ROOM에 가도록 지시를 하는 한편 도선사 C는 즉시 기관정지와 전속 후진을 명하고 우현묘를 투묘하는 한편 연달아 좌현묘도 투묘하였으나 좌현 제2번창 및 제3번창쪽이 EMPIRE REACK의 WEST BANK에 승양되어 튕겨 나가면서 투묘상태로서 정지되었다.이 때 수심인 선장 A과 동 기관장 B 등은 STEERING ROOM에 뛰어가서 STEERING GEAR 상태를 점검한 바 약 2개월 전에 영국의 K PUMPS 사의 권고에 따라 설치한 제1번 TORQUE MOTOR의 CRANK SHAFT LINK 가 하부로 반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상부의 원 위치로 조치한 후 RUDDER의 정상작동상태를 다시 확인하였던 바 STOPPER RING이 약 5미리미터 정도로 바깥쪽으로 밀려 있는 것을 발견하여 STOPPER RING 상의 고정용 SCREW를 TIGHTING 시켜 동일 10시 00분경 항해를 계속하였고 그 후 CRISTOBAR에 도착하여 손상부를 임시 수리를 하였고 다시 항해를 계속하여 뉴욕에 입항한 후 A.B.S 검사관의 입회하에 수리를 하였을 때 K사로부터 제동장치용 COVER를 부착시켜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3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본선의 STEERING GEAR는 약 2개월 전에 뉴욕에서 STEERING PUMPS MARKER의 영국의 K 사의 권고에 따라 본래 설치한 것을 뜯어내고 새로운 신품으로 교체하여 운항중이었으며, 당직중에도 STEERING GEAR ROOM을 각각 점검하였고 BALBOA에서도 출항전 본선의 2항사가 STEERING GEAR 작동상태를 점검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운하를 통과중 RUDDER를 좌현에서 우현으로 작동하였을때 제1번 TORQUE MOTOR CRANK SHAFT가 반전치 못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STOPPER RING이 반복적인 충격으로 고정용 SCREW가 밀착되어 있으나 약간 LOOSE가 된 상태에서 PUMP의 STOPPER RING이 약 5미리미터 정도로 밀려졌던 바 당시는 육안으로 밀린 상태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가 없었으나 CRANK SHAFT가 하부로 반전되어 있으므로서 사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따라서 제1번 TORQUE MOTOR 상에는 CRANK SHAFT가 하부로 반전치 못하도록 제동장치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장치가 없으므로서 하부로 반전되어 제2번 TORQUE MOTOR와 반대로 작용한 것이며 그 후 뉴욕에서 수리를 하였을 당시 A.B.S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제동을 할 수 있는 COVER를 JOHON HASTY 사에서 설치한 후 현재까지 순조로운 작동으로 운항 중에 있다.따라서 이 건 승양은 STEERING GEAR의 구조 및 성능상 불량에 의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은 직접적인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