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 십퍼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십퍼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J 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1,597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2항사 해기면장을선장 갑2항상 사고일시1977년 6월 2일 03시 5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12초, 동경 132도 59분 36초 손 해산저판 파열 원 인부주의 항해</span> 기선 코리안 십퍼호는 IM1990, 총톤수 1,597톤 06, 서울 중구 소재 J상선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선으로서 콘테이너 90개를 적재하고 일본국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하다가 전방 항로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어선을 피하려하다가 우마시마(북위 34도 07분 12초, 동경 132도 59분 36초)에 좌현 선수 선저부가 접촉되어 선저판의 파열 손상을 입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사건임.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며 약간의 안개가 끼여 있었으며 풍위는 남서풍이 약간 불고 풍속은 2미터 가량이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선장 A는 08시부터 12시까지와 20시부터 24시까지 순번 항해 당직을 하고 1977년 6월 2일 00시에 2등항해사 B는 유리시마 근처에서부터 선장과 당직 교대를 맡아 항해하였으며 당직 교대시 선장이 협수로 통과시나 또는 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특이한 일이 있을 때는 선장에게 연락, 보고하라는 구두 지시를 하였다 하나 2등항해사 B는 여사한 지시를 받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선장이 위와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확실한 증거도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수로 통과할 때나 소형선박이 내왕하므로 선박 운항상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야 할 의무(선원법 제10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유발하였다고 불수 있으며 수심인 2항사 B는 협수로 통과시는 의당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선장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단독 조선 지휘로 오시마 동표를 우회전하였을 때 갑자기 선수 방향 좌측 10도 방향에서 양현등도 점등하지 않고 장등만을 점등한 소형 선박 1척이 본선박의 선수를 횡단하려 하므로 당시 구루시마 해협의 중수도의 전류시간은 23시 30분과 05시 41분이였으며 최강 유속은 20시 13분에 남류 9.4노트 02시 35분에 북류 7.7노트였으며 본선박이 통과한 서수도 역시 약 7노트의 역조류를 받고 있으므로 즉시 주위 환기 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상대선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므로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로서 통과하려는 찰나 강한 역조류에 의하여 우시마 쪽으로 떠밀려 북위 34도 07분 12초 동경132도 59분 36초 지점에서 좌현 선수의 선저부에 두 번의 연속적인 충격을 느낀 선저 접촉 사고를 일으켰음은 구루시마 해협의 당일 조류 상황에 대한 대처 미숙과 상대선을 조속 발견 못한 견시 소홀등의 복합적인 원인등으로 인하여 승양된 것이며, 이건 사고 발생 원인은 수심인 A의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B의 항해사로서의 부주위 항해로 인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및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 및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 및 B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