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심퍼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리안 싶퍼호는 총톤수 1,597톤 06 디이젤기관 750마력 2기를 거치한 J상선(주) 소속 인천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3월 26일 09시 40분경 콘테이너 36개 508.8톤을 적재하고 오사카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해도중 동 3월 27일 01시 40분경 쓰루시마 수도 남측의 고고시마 해안 북위33도 54분 30초, 동경 132도 40분 06초 지점에 승양되었다가 동 05시 35분에 자력 이초하였으며 동 4월 3일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후 선저검사 결과 선수재 직후 방의 선저외판이 너비 2미터 길이 3미터 정도의 범위로 만곡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4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코리안 싶퍼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597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2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사고일시1983년 3월 27일 02시 05분 사고장소일본국 고고시마 북안 북위 33도 54분 30초, 동경 132도 40분 06초 손 해선저외판 2미터×3미터 굴곡 원 인항해당직 중 졸다가 변침 시기를 놓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코리안 싶퍼호는 총톤수 1,597톤 06 디젤기관 75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3월 26일 09시 40분경 일본국 오사가항에서 콘테이너 36개 508.8톤을 선적하여 선수 2.55미터 선미 3.45미터의 흘수로 동항을 출항 부산을 향하여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하고 동일 23시 40분경 하교하였으며 수심인 이등항해사 B가 혼자서 항해당직에 임하여 27일 01시 07분경 쓰루시마 수도 북쪽 2번 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한 후 당시 속력 약 11.5노트로서 추천항로인 진침로 209도(이하침로)로 변침하였다가 선위가 계속 우현측으로 편위되므로 유압차를 감안하여 다시 204도로 변침하였으며 다음 침로는 1번 부표를 통과 후 235도이나 1번부표 약 0.5마일 전방에서 225도로 변침하였고 1번 부표를 통과한 후 그간 고통받던 치통이 가라앉아 선교 오른쪽 전면 유리창에 기대서 졸다가 동일 01시 40분경 눈을 떠보니 400여미터 전방에 시커먼 섬이 가로막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관전속 후진을 했으나 이미 선체는 쓰르시마 수도 남쪽의 고고시마섬 북위 33도 54분 30초, 동경 132도 40분 06초 위치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가랑비가 왔고 시정은 2내지 3마일이였으며 북풍이 풍력 2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석은 낙조말기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충격을 느끼고 선교로 뛰어 올라가 보니 이미 승양된 상태에서 기관이 전속후진으로 되어있으나 이초되지 않으므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체각부를 점검후 주위의 수심을 측심하여 고조시를 기다렸다가 05시 35분에 이초하여 마쓰야마항에 입항 일본해상 보안청의 조사를 받은 후 동일 20시 동항을 출항 동년 3월 28일 19시 30분 부산에 입항하였으며 이건 승양으로 선저외판이 2미터×3미터 넓이가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쓰루시마 수도 1번 부표를 통과 후 침로를 235도로 정침하였어야 하나 1번부표 약 0.5마일 전방에서 225도로 정침하여 선위의 편위를 보아가며 원침로로 복귀시킬 예정이었으나 1번 부표를 통과 후 졸다가 변침시기를 놓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이건 승양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승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항해당직 중 졸다가 변침시기를 놓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1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