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마스터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리안 마스터호”는 인천항 선적(IM 제1561호)의 총 톤수 2,244톤 75, 디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J상선(주) 소유의 근해구역 항행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0년 5월 23일 12시 56분 일본국 국경항 “시나가와 부두D”선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진입 중에 본선 선수와 부두가 접촉되어 본선 선수재(흘수선과 상갑판 사이의 4.5m높이)와 내부 골재 등이 굴곡 파열되고 늑골번호 75 1/4부터 선수까지의 양현 G,S 판이 심하게 굴곡되고, 부두의 “콘크리트 펜다”의 세멘트 부분이 길이 1cm×길이 12cm정도 떨어져 나가는 손상을 일으켰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9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마스타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2,244.7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3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의 위치후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0년 5월 23일 12시 56분 사고장소일본국 동경항 시나가와 부두 “D" 선석</span> 기선 코리안마스터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2,244톤 75의 강조 “콘테이너” 전용 화물선으로서 1980년 5월 20일 18시경 부산항에서 콘테이너(77벤스)를 적재하고 (흘수 미상) 동항을 출항하여 동월 23일 07시경 일본국 요꼬하마항에 도착하여 콘테이너 부두에 계선하고 콘테이너 42벤스를 양하한 후 다시 요코하마항에서 동경항으로 이송할 화물(콘테이너) 19벤스를 선적 도합 54벤스(846.3K/T)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4미터40, 선미 4미터80) 동일 11시 25분경 요코하마항 도선사 (YAMABE)의 향도로 동 콘테이너 부두를 이안 출항하여 동일 11시 35분경 요코하마 외항 제1번 “부이”근처 해역에 이르러 도선사는 하선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동경항을 목적하고 전속으로 항진하여 동일 12시35분경 동경 외항 출입항선 통제신호대 근처해역에 이르렀을 때 즉시 “내항 시나가와 부두 ”D" 선석에 접안하라“는 지시를 접한 수심인 선장 A는 도선사 없이 ”시가나와 부두 “D" 선석에 좌현측으로 접안 계선할것을 예정하고 기관을 준비시키고 우현묘를 투하 준비한 다음 전진 반속으로 내항입구를 향하여 진입중 내항입구를 통과하면서 전속으로 기관을 증속하고 항로 양쪽편으로 설치된 항로표시 등부표 제9번과 10번 ”부이“중앙선에서 약간 우측으로 붙어서 ”시나가와D"선석을 향하여 침로를 수시로 조정하면서 진입하여 동일 12시51 분경에 제14번 “부이”를 우현거리 약60미터로 보고 통과하여 시나가와 부두 “D”번 선석을 향하여 진침로 322도로 정침하고 접근 진행중 동일 12시 53분경에(부두까지의 거리미상)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접안 부두와의 선수각도 약25도 선수접근거리 약12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때 수심인 선장 A는 전진타력이 과대함을 느끼고 동일 12시55분경 기관후진 미속을 걸었으나 과대한 전진타력과 당시 본선후미 방향으로부터 초속 13미터 가량의 남동풍이 가세하여 전진타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선수에서 부두까지의 거리 약60미터 전방지점에 이르자 위급함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전속 후진으로 하고 이어서 우현묘 1절을 투하하였으나 이때 이미 선수에서 부두와의 거리는 20내지 30미터 정도까지 접근된 상태로서 그 효과없이 동일12시 36분경 전진타력으로 좌현 선수부위가 “부두” “D"선석 안벽과 약30도 각도로 충돌(접촉)되었다.당시 천후는 남동풍이 초속 13미터로 불고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동선의 선수재(흘수선과 상갑판 사이의 4.5미터 높이)와 내부 골재가 굴곡, 파열되고 늑골번호 75 1/4부터 선수까지의 양현 G, S판이 심하게 굴곡되고 부두 “콘크리트 펜다”의 세멘트 부분이 깊이 1센치 길이 12센치 정도 떨어져 나가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코리안마스터호가 1980년 5월 23일 동경항 시나가와부두 “D"선석에 접안차 진입함에 있어 당시 선미방향으로부터의 강한 남동풍에 의한 풍압을 감안하여 미리 기관을 정지함으로서 전진타력을 완화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여유있게 기관후진 작동으로 전진타력을 멈추도록 하여야함에도 선미풍압을 고려함이 없이 전진타력으로 충돌되기 약1분전까지 만연히 진행 접근하다가 기관을 후진 미속으로하였고 후진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즉시 전속 후진으로 하여야함에도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우현묘를 투하하고 기관을 후진 전속으로 타력정지를 시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